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로부터 사설 경마 관리자사이트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경마도 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 경마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광주 광산구 E 빌딩 510호에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사설 경마 사이트 ‘F’ 을 운영하는 D로부터 그 사이트 관리자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경마도 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이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15,450,080원을 입금 받아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 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 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 금액의 10%를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경마도 박 참여자들 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