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5.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순천시 F, 3층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아들 H 명의 I은행 J, K 계좌, L은행 M, N 계좌, 우체국 O 계좌, P Q 계좌, 기업은행 R 계좌 등 7개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사이트 충전 계좌인 S 명의 우체국 T 계좌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6억 6,395만 원을 입금하고 입금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배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사람으로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9.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순천시 F, 3층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한 후 사설경마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I은행 U 계좌를 이용하여 사설 경마사이트 충전 계좌인 S 명의 우체국 T 계좌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3억 130만 원을 입금하고 입금 금액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위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한국마사회의 실제 경마 경주에 배팅을 하여 적중할 경우 당첨금을 사이버머니로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현금화 하는 방법으로 경마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아닌 사람으로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