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5. 12. 9.자 2004마495 결정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공2006.2.15.(244),216]
결정요지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정원 3인 이하로 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후단 제2호 (정원제한조항)와 밴형화물자동차가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경우 승객(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 이상이거나 화물용적 80,000㎤ 이상일 것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후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제2항 (화물제한조항)은 입법자가 애초에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승차정원의 3인 제한이나 승객이 동반하는 화물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종전 법규정을 믿고 적법하게 등록을 마쳐 영업을 해 온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뒤늦게 그러한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 조항들을 위 정원제한조항 시행 전에 등록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이는 그들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이 조항들이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후 화물제한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미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화물제한이 실시되는 등 전반적으로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들에게 화물제한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를 신고하여 등록한 자들도 위에서 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생략) 밴형화물차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3. 6. 6. 13:30경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 40㎏(제1심결정 중 20㎏은 오기로 보임) 및 용적 80,000㎤에 미달하는 화물인 소형가방 2개를 소지한 일본인 관광객 5명을 동승시켜 속초시 노학동 소재 한화워터피아에서 속초시 설악동 JC동산까지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은, 재항고인이 위 자동차로 소형가방만을 소지한 승객을 운송한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2. 8. 26. 법률 제67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를 적용하여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①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정원 3인 이하로 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1. 11. 30. 건설교통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후단 제2호 (이하 ‘정원제한조항’이라 한다)와 ② 밴형화물자동차가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경우 승객(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 이상이거나 화물용적 80,000㎤ 이상일 것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후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3. 2. 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항 , 제2항 (이하 ‘화물제한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이하 위 정원제한조항과 화물제한조항을 합쳐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입법자가 애초에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승차정원의 3인 제한이나 승객이 동반하는 화물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종전 법규정을 믿고 적법하게 등록을 마쳐 영업을 해 온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뒤늦게 그러한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을 위 정원제한조항 시행 전에 등록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이는 그들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후 화물제한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미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화물제한이 실시되는 등 전반적으로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들에게 화물제한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를 신고하여 등록한 자들도 위에서 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270·298·299호 결정 취지 참조).

결국, 재항고인이 이 사건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시기가 정원제한조항의 시행일 전이고 재항고인이 정원제한조항의 시행 후에 운송사업의 양수를 신고하여 등록한 일이 없다면,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화물제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도 성립하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재항고인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데, 기록상 이와 같은 점을 알아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재항고인이 이 사건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초 등록자라면 그 등록한 시기 또는 재항고인이 이 사건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라면 그 양수를 신고하여 등록한 시기가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2001. 11. 30.을 기준하여 그 전인지 또는 그 후인지를 심리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재항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화물운송질서를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제한조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