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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4 2019누322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4면 제19, 20행의 “직접운송 의무를 부담하는 점” 다음에 " 원고는, 그 소속 지입차량 중 21대의 경우 2016년에 그 지입차주가 화주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계약에 따른 화물만을 운송하였을 뿐 원고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바, 그 지입차량에 대하여는 원고가 직접운송, 최소운송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2016년 최소운송 의무의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에서 위 지입차량 전부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법령은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직접운송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최소운송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최소운송 의무의 기준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속 화물자동차의 대수’에 관하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제2항, 제44조의2 제2항에서 다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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