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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50455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게 한 과징금 2,5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운송사업자이다.

피고는 원고가 2016년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2.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12의3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 25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은 운송사업자에게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직접운송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2 제2항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가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여야 하는 최소운송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의 직접운송 의무 및 이를 전제로 한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2 제2항의 최소운송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는 2016년에 화주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직접운송 의무 및 최소운송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2016년에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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