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303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그 소유 명의의 위수탁화물자동차(지입차량)에 관하여 위수탁차주(지입차주)와 사이에, 지입차주로부터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받되 지입차주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지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화물차동차를 운행하도록 한 위수탁회사(지입회사)이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지입회사 약 11개(유한회사 E, 유한회사 G, 유한회사 F, 유한회사 H, A, 유한회사 I, 유한회사 J, 유한회사 K, 유한회사 L, 유한회사 M, 주식회사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소속 화물자동차 약 227대의 운영관리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지입차주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실제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 C은 2012. 4. 19.부터 2015. 12. 7.까지 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3. 3. 13.경부터 2015. 4.경까지 A 소유 명의의 지입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른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자치단체이다. 나. 광주광역시장의 행정처분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5항 제1호는, 종래 등록제로 운영되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기준의 하나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고, 위 규정에 따라 제정고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공급 허가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