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484 실업급여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4. 5. 30.
판결선고
2014. 8. 22.
주문
1.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부터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3. 2. 28.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후, 2013. 3. 1.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3. 3. 4.부터 같은 달 29.까지, 주당 근무시간 16시간으로 정하여 계약제교원(시 간강사)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사이의 계약기간은 그 후 2013. 5. 2.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2.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최종 근무 사업장을 '선린인터넷고등학 교'로 기재하여 고용보험법 제4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최종 근무 사업장을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보고 2013. 9. 9.부터 2014. 1. 6.까지 총 4,800,0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그 후 원고가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퇴직한 후에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최종사업장을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가 아닌 선린인터넷고등학 교로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아 2014. 2. 12. 고용보험법 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4,800,000원을 반환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용보험법 제6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구직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의 근무기간이 짧고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는 일자리라고 생각하여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를 최종 사업장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구직급여를 추가로 수령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62조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고용보험법 제62조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 참조).
나)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6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제와는 달리 최종사업장(즉,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의 '마지막 이직' 당시의 사업장)을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기재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구직급여일액은 선린인터넷고 등학교에서의 근무(일일 근로시간 8시간, 급여기초임금일액 80,000원)를 토대로 40,000원으로 산정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4,800,000원 상당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최종사업장인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주당 16시간의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6조에 따라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의 근무를 토대로 구직급여일액이 산정될 경우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던 구직급여는 위 4,800,000 원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다) 이처럼 원고는 최종사업장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보다 많은 금액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고(이하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조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장과 근로자의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의 근무가 고용보험의 의무가입으로부터 제외되는 근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자로서 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 및 징수 대상이 된다. 2) 원고가 받은 구직급여 전부에 대하여 반환 및 징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에 대해 반환을 명하고, 그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최종사업장을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기재한 행위가 비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부정하게 수급한 구직급여는 원고가 최종사업장을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로 기재하였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구직 급여와 최종사업장을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기재하였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 사이의 차액에 한정되므로, 피고는 위 차액 상당의 반환을 명하였어야 하고 추가징수의 면제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고용보험법 제62조가 피고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기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이에 추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그러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 규정의 취지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내용이나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와 그에 상응한 액수의 금원을 추가징수하는 것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고용보험법 제1조 참조)과 부합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인데 근로자 역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하므 로(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범위의 구직급여까지 모두 반환토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령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나)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 제105조 제2항 제2호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취업하였으면서도 실업 기간 중에 있다고 신고한 기간에 한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즉, 실제 실업 상태에 있던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 사정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위 규정들에 직접적으로 포섭될 수는 없으나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 규정들을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전부 취소 가부
가)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금전의 반환 및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실제 반환 및 징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금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반환 및 징수되어야 할 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보아 취소할 것이 아니라 그 처분중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반환 및 징수 대상이 될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정당한 반환 및 징수 대상 금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6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 근무할 당시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여 원고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 액수를 산출할 수 없고, 나아가 추가징수의 금액 내지 그 면제 여부도 피고가 검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하정훈
판사김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