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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8.17. 선고 2011누1001 판결
실업급여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1누1001 실업급여 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3. 선고 2010구합30529 판결

변론종결

2011. 7. 13.

판결선고

2011. 8. 17.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11.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새롭게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한 주장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에 따르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가 1회인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고용 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이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피고가 위 규정과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4회에 걸쳐 지급받은 구직급여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 3회 지급에 관하여도 구직급여 반환을 명하고, 구직급여액 전액에 관하여 추가징수를 면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 그 위법 정도가 중대 · 명백하다.

나. 판단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되(제1호),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또는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각 해당하고 그 부정행위가 1회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호). 한편,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제40조 제1항), 그 요건의 하나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하며(제40조 제1항 제5호),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 등에서, 정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제43조 제1항), 또한,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고(제44조 제1항),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하며(제44조 제2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4조 제4항).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43조가 정한 '수급자격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0조 등이 정한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처분이고, 고용보험법 제44조가 정한 '실업의 인정'은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실업의 인정을 받는 처분에 해당한다.

원고는 2007. 11, 6. 피고에게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을가 제5호증의 1)를 제출하면서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것인지, 그 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에게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 10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의환

판사김태호

판사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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