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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678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68]
판시사항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일부만이 위법하나 행정관청이 정당한 개발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경우,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관청이 개발완료시점의 지가 및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증거조사를 하거나 행정관청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철)

피고,상고인

전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산출과정의 잘못 때문에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개발부담금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관청이 개발완료시점의 지가 및 개발비용이 얼마인지 주장·입증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증거조사를 하거나 행정관청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84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적법한 개발이익 및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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