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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7구합50458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3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2014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6. 5. 25. 주식회사 C에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건물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철골공사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하도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피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연도의 근로자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하였다.

피고는 그와 같이 신고된 보험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료의 산정요소인 근로자 보수총액에 하도급한 공사의 근로자 보수(노무비)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보수총액에 하도급공사의 근로자 보수(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 ×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 등을 산입하는 등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여 2014. 10. 2. 2013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2015. 6. 29. 2014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였고, 2016. 7. 13. 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예정액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2013~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정산을 하면서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입한 피고보조참가인 등에 대한 하도급공사의 근로자 보수 등은 그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2013~2015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정산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6. 11. 16. 원고에게 2013년과 2014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다시 하고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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