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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198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3. 설립되어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가 건설업에 대하여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을 줄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조, 제9조 등에 따라 하수급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사업주로 간주되어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고용산재보험료’라고 한다)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원고는 2010. 11. 15. 건설업 본사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고, 2010. 12. 15. 건설일괄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이후 피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원고를 2016년도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한다는 통지를 하면서, 원고에게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받았다.

마. 1)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피고가 개별요율로 추정한 보수추정액과 원고가 보험금신고시에 확정보수가 차이가 나서, 확정정산 보험료에 대한 추가징수 예정통지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제무제표, 계정별 원장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에, 원고가 외주공사비를 재료비 및 잡비 계정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외주공사비 중 보수청액을 누락신고한 것을 발각하였다. 바. 2) 이에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외주공사비와, 위와 같이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외주공사비를 합한 다음, 위 합계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수총액을 추계하여, 위 추계액과 원고가 기존에 신고한 보수총액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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