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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누5305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 17행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제3면 제6행, 제14행, 제8면 제7행, 제10면 제19행의 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제16면 제20행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이를 믿기 어려우며”부터 제7행까지를 “이를 믿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 적용이 문제된 사업자가 하수급업자일 경우 해당 하수급업자 및 그 하위 수급업자의 공사대금만을 합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도급받은 공사대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1, 2차 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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