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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3. 12. 27. 선고 83구13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지영(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외 2인)

피고

양산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변론종결

1983. 12. 6.

주문

1. 피고가 1981.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돈 2,73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래적청구는 주문과 같고, 예비적 취지는 위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을제1호증의 4는 갑제7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1981. 8. 4. 원고 및 소외 한명동이 1979. 3. 22. 소외 하계순으로부터 동인의 소유인 경남 양산군 철마면 고촌리 산95의 1. 임야114,236평 중 30,000평을 대금114,000,000원에 매수하였다하여 원고에게 취득세2,736,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피고는 이지형 외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위 이지형은 원고의 오기라 보여지고, 외 1인은 그 기재만으로는 누구인지 이를 특정할 수 없어 이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만 위 취득세가 부과되었다고 본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98 판결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임야는 위 하계순이가 동인의 소유인 위 임야를 포함한 부근임야 5필지 144,822평을 출연하여 공원묘지 설치를 위한 재단법인 실로암 새부산 공원묘원의 설립을 준비중에 있을 때 원고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세칭 고신파소속 부산지방교회 연합회 소속 교인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연합회 돈으로, 다만 원고등이 위 연합회의 대표가 되어 1979. 3. 22. 위 임야 30,000평에 대한 분묘기지 사용권을 매수한 것뿐인데, 피고가 원고를 위 임야의 실질적인 취득자로 보고, 이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을제1호증의 1.2,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15호증, 증인 윤용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9,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파소속 부산지방교회 연합회는 부산 지방에 있는 고신파 258개 교회를 회원으로 하여 오래전에 조직된 단체인데, 소외 하계순이가 동인 소유인 앞서 살핀 임야를 포함한 부근 임야 144,822평을 출연하여 공원묘지 설치를 위한 재단법인 실로암 새부산 공원묘원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위 소속 교회중 부민교회를 포함한 41개 교회대표자들은 각 교회에서 출연한 돈으로 소속교인들의 묘지를 설치 관리 운영할 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그 단체를 위하여 위 돈으로 공동묘지를 구입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그때까지 위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산지방 교회 연합회 회장인 원고와 고신파 원로 목사인 소외 한명동의 이름을 빌어 위 묘지를 매수하기로 한후 이에따라 위 두사람이 위 하계순으로부터 1979. 3. 22. 위 임야 30,000평을 돈 1억 1,400만원에 매수하고, 그날계약금 돈1,200만원과 1차 중도금 1,3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및 잔대금 모두를 1979. 12. 22.까지 위 41개 교회에서 갹출한 돈으로 지급한 사실, 그후 위 41개 교회 대표자는 위 대금완불전인 1979. 11. 1. 위 취지에 따라 위 매입토지를 기본재산으로 하여 의결기관으로 41개 대표자로 구성된 총회와 대표기관으로 이사장 실무담당기관으로 총무이사와 간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둔 교회연합 묘지운영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사장에 소외 박태수목사, 총무이사로 소외 윤용조장노, 감사로 소외 박덕원장노, 같은 김종택장노를 선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증인 정동찬의 증언은 위에서 당원이 받아 드리는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만 위 연합회를 위하여 이건 매매계약을 하고 그 계약상의 매수인이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로서는 명의상의 취득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위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등이 위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이 교회연합묘지 운영협의회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등이 취득한 것으로 본 이건 과세는 정당하고 가사 존재하였다 할 지라도 비법인단체에 불과하여 그 대표자인 원고에게 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1항 에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야 매수당시에는 위 협의회가 존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잔금이 지급된 1979. 12. 22. 이전인 같은해 11. 1. 에 그와같은 형태의 조직을 갖추고 설립되었으므로 위 협의회가 존재하지 아니 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등에게 그 단체에 관련된 조세의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부과된 납부의무의 이행에 관한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대표자에게 과세할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그 대표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등이 위 임야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12. 27.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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