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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8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214;공1986.8.15.(782),1003]
판시사항

가. 전심절차를 거친 여부에 대한 판단명시 요부

판결요지

가. 법원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비록 그 사유가 대법원의 파기사유로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바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그 이사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양산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심절차에 관한 판단유탈의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판결에 있어 대법원이 지방세법 소정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를 심리함이 없이 본안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 이에 환송을 받은 원심은 위의 파기이유로 한 전심절차 경유여부에 관하여 심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경유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비록 그 사유가 대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이고 더욱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전치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바로 본안판단을 한 원심의 조치는 당연하며 논지는 아무 근거 없이 원심판결을 비난한데 지나지 아니한다.

2. 채증법칙위반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파소속 부산지방교회연합회의 일부 교회대표자들이 각 교회에서 출연한 돈으로 소속교인들의 묘지를 설치 관리운영할 단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공동묘지로 하기 위하여 위 출연자금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때까지 위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연합회의 회장인 원고와 고신파 원로목사인 소외인의 이름을 빌어 편의상 매수인으로 한 것이며 그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교회연합묘지운영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사장 실무담당기관 등을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다만 위 연합회를 위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그 계약상의 매수인이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 보면 위 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가 단순히 계약서상의 매수인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라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같은 취지로 이를 부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협의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법인격 없는 단체로 인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그 이사 또는 관리인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의 개인재산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단체에 대하여 부과된 납세의무를 이사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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