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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3. 4. 12. 선고 81구6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정종선

피고

성남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윤수)

변론종결

1983. 3. 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6. 15. 원고에게 한 1981년도 수시분양도소득세 금 6,012,653원 및 방위세 금 1,209,5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78. 6. 26. 성남시 대장동 산 41의2. 임야 14,550평(이하 이건 임야라 함)을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으로부터 대금 7,270,000원에 경락받아 동년 7. 13.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뒤 동년 12. 26자로 이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부터 소외 김용산을 거쳐 같은 날 소외 과천레져산업주식회사 앞으로 경료된 사실, 피고는 실지조사결과 원고가 이건 임야를 위 소외회사에 대금 18,91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정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하 이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건 임야를 1978. 10. 17. 소외 박몽각에게 대금 8,000,000원에 매도하였을 뿐, 동 소외인이 소외 과천레져산업주식회사에게 전매하였는지는 몰라도 원고가 직접 위 소외회사에 이건 임야를 매도한 사실은 없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양도차익이 발생한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건 임야를 매각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이점은 원고도 자인한다) 양도가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파악된 실제양도가액을 기초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4호증의 1(조사복명서), 을 제13호증(심판청구심리 자료제출), 을 제14호증(변론조서), 증인 오세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4(확인서)의 각 기재에 증인 오세정, 동 박정훈, 동 안승의(일명 안철현)의 각 증언(다만 증인 안승의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과천레져산업주식회사는 1978년경부터 성남시 근교에 골프장(총면적 1,200,000여만평 규모)을 개설하고자 그 용지매수작업에 착수하여 여러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중의 일부로 1978. 10. 27.부터 1979. 3. 1까지 사이에 소외 안승의로부터 이건 임야를 포함한 성남시 대장동 석운동 일대의 임야 도합 176,401평을 대금 439,576,200원에 매입하였는데 그중 이건 임야의 매입가격은 평당 2,100원씩 도합 금 30,555,000원이었던 사실, 한편 소외 안승의는 소외 과천레져산업주식회사가 골프장용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남시 근교의 토지사정에 밝은 소외 황인설, 박용귀 등을 중개인으로 내세워 토지소유자들과 접촉케하여 위 임야를 매수한 뒤, 매수가격보다 고가로 위 소외회사에 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취득한 것인데, 이건 임야는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금 18,915,000원에 매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30,555,000원에 전매하면서, 원고로부터 미리 받아둔 매수인백지의 위임장을 이용하여 안승의 자신은 매매과정에서 빠져버리고 원고로부터 바로 위 소외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등기부상 소외 김용산이를 거쳐 위 소외회사로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소외 김용산이는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건 임야를 소외 안승의에게 금 18,915,000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차익을 은폐할 목적으로 가장 양수인인 소외 박몽각의 명의를 빌어 이건 임야를 위 일자에 동 박몽각에게 금 8,000,000원에 매도한양 허위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 위 가장 양수인인 소외 박몽각은 부동산양도업자들에게 양수인 명의를 대여해주고 그 댓가로 용돈을 얻어쓰는 자로서 실지로 토지를 매입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실정이며, 그 주거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지금껏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건 임야외에도 경기 광주군 오포면 문형리 546의 2. 전 413평 등 도합 1113평을 소외 홍승태라는 가장 양수인을 앞세워 전매하였는데 위 박몽각의 경우와는 달리 소외 홍승태의 소재가 밝혀짐으로써 동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동 소외인은 당원 82구477호로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자기는 원고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양도인은 원고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갑 제5호증의 1(확인서, 을 제5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황인설, 동 안승의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나온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건 임야양도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은 금 7,270,000원, 실지양도가액은 금 18,915,000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계산하면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음이 관계법령의 규정 및 세율에 의하여 명백하여 결국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이건 부과처분은 오히려 적정세액보다 금 144,603원이 과소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건 임야를 금 8,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차익이 없다하여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4. 12.

판사   김정현(재판장) 윤규한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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