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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누30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77.5.1.(559),10006]
판시사항

직무상 사소한 금품수수에 의한 파면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들이 소외인의 사무소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위 소외인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가입전화 설치 장소 변경신청서를 전화국에 제출해 놓았으니 동변경공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변경승인 없이 이를 변경하여 주고 금 3,000원을 받아 노무자들의 점심값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다면 원고들의 이건 행위가 위법이기는 하나 위 가입전화 설치 장소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승인된다는 점 원고등이 8,9년씩 무사고로 근무하여 온점 이건 비위행위의 동기가 작업중 우연히 위 소외인 사무소 앞을 지나다가 동인의 요청을 받고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써 파면처분을 한 조치는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 전신전화국장 소송수행자 김교식, 박윤수, 김복석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은 소외 김선겸이가 동인의 주택전화와 사무실전화의 설치장소변경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 전화의 설치장소변경 승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하여준 후 동인으로부터 금 3,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사 원고들에게 원고등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같이 원고등이 오랫동안 과오없이 근무한 자들이고 받은 금원 3,000원도 궁핍한 노무자들에게 점심을 사서먹이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징계처분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이 위 김선겸의 사무소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김선겸을 만나 동인으로 부터 전화국에 위 전화의 설치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놓았으니 동 변경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가입전화의 설치장소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인이 되는 것인지 여부와 위 원고등이 받은 돈이 과연 노무자등의 점심값에 충당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 신청이 있으면 대부분 승인되는 것이며 위 금원으로 노무자등의 점심값에 충당한 사실등이 인정된다면 원고등의 이건 행위가 위법이기는 하나 원고등이 8,9년씩 무사고로 근무하여 온 점 이건 비위행위의 동기가 작업중 우연히 위 김선겸 사무소앞을 지나다가 동인의 요청을 받고 이루워진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원고등에 대한 징계로써 파면처분을 한 조치는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이 판단한 조처는 심리미진 및 재량권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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