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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4.21. 선고 2016구합7491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74910 호봉정정 거부처분취소

원고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A 청사관리소장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4. 21.

주문

1. 피고가 2016. 3. 14. 원고들에게 한 호봉정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시행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된 후 A청사관리소에서 방호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① 원고 B가 2006. 5. 8. 응시한 '기능직(방호원) 특별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계획'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② 원고 C, D가 2013. 11.경 응시한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내용, 'A청사 방호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심사) 계획', '기능직(방호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계획'은 별지 3 기재와 같으며, ③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이 2014. 11. 4. 응시한 '방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내용과 'A청사 방호직 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심사 계획'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원고 B는 2006. 7. 3., 원고 C, D는 2013. 12. 20., 원고 E 등은 2014. 12.경 각 각 채용되었다.

라. 원고들은 "민간경력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았거나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이 호봉에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6. 1. 29. 피고에게 호봉정정신청을 하였다(구체적인 호봉정정신청의 내용은 별지 5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6. 3. 14. 원고들에게 "방호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채용으로 신규채용 이전 근무경력에 대해 동일분야(10할)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동일분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 8할 인정, 공공기관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 7할 인정,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불인정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호봉정정신청에 대하여 별지 6 기재와 같은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7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정한 '자격증 면허증 ·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분야의 유사경력'으로 100% 경력환산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의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와 관련하여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서 100% 이내에서 환산하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을 동일 분야 경력의 경우 100%로 환산하도록 정하면서, 비고란에서 "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6. 7. 4. 인사혁신처 예규 제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 환산율표 해설'에서 민간 전문분야 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정하고,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 · 면허증 · 박사학위(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이거나,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지침의 대외적 구속력 유무

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2) 이 사건 지침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산정에 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을 원고들의 호봉 획정에 반영할지 여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지침의 해석 적용

1) 이 사건 지침 [별표 1]에서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을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 상근한 경력"이라고 정하고,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 등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은 공무원 신규채용의 원칙적인 방식을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정하고, 제2항 본문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제2호),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제3호)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그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① 이 사건 지침은 자격증 등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제1유형)에 관하여는 그러한 경력이 당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요건이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호봉획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정한 반면, 자격증 등 없이 근무한 경력(제2유형)에 관하여는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침이 제2유형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한 취지는, 자격증 등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용된 직류와 유사한 민간근무경력 전부가 당연히 호봉획정에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중 민간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채용요건으로 된 경우에 한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가진 민간 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제2유형에 관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정하고 있음을 들어 해당 공무원의 채용과정에서 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까지 호봉획정에 반영토록 하는 것은 자격증 등 취득 유무에 따라 호봉 산입 여부를 달리 정한 이 사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 자체가 채용요건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민간근무경력의 인정 여부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민간근무경력의 내용과 채용된 직류와의 관련성의 정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채용요건 및 채용과정에서 민간근무경력이 차지한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판결 등 참조).

라.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인정대상경력에 해당하는지

1) 제2유형 해당 여부

갑 4호증, 을 4,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B가 2006. 5. 8. 응시한 기능직(방호원) 특별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은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 신체조건: 신장 160cm 이상 체중 50kg이상 등, 병역: 필한 자 또는 면제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응시자격인 사실(별지 2 참조), ② 원고 C, D가 2013. 11.경 응시한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조에 해당하는 자,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가 응시자격인 사실(별지 3 참조), ③ 원고 E 등이 2014. 11. 4. 응시한 '방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응시연령: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응시자격인 사실(별지 4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응시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으로 '민간근무경력'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응시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이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을 제2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그에 상응하는 경력' 해당 여부

가) 원고 B의 민간근무경력에 관하여 본다. 을 3,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가 응시한 '기능직(방호원) 특별채용 시험'의 제출서류들 중 하나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사항이 있을 경우)'가 있고, 해당 시험의 '서류전형 심사기준'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 류전형표'에는 원고 B가 기재하는 '경력'란이 있고 심사위원은 그 기재된 경력을 포함하여 적격, 부적격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별지 2 참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실, 면접시험에서는 지원자의 전문지식과 그 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별지 2 참조), 위 채용 시험에서 경력자만이 채용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B의 민간근무경력은 채용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그 인정 여부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원고 C, D의 민간근무경력에 관하여 본다. 을 4,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 D가 응시한 시험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이고, 그 제출서류들 중 하나로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가 있으며,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시험'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별지 3 참조), 면접시험에서 경력 관련 질문이 오갔던 사실, 위 채용 시험에서 경력자만이 채용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C, D의 민간근무경력은 채용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그 인정 여부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원고 E 등의 민간근무경력에 관하여 본다. 을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E 등이 응시한 '정부청사관리소 방호직 공무원 채용 시험'의 우대요건의 하나로 '방호·경비 관련 분야 경력자'를 정하고 있고, '서류전형 세부 심사기준'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장 높은 배점인 15점(자기소개서 10점, 경비지도사 자격증 6점, 공인무도단증 5점, 사무관리분야 정보화 자격증 4점,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2~4점)으로 정하여 평가한 사실(별지 4 참조), 면접시험에서 경력 관련 질문이 오갔던 사실, 위 체용 시험에서 경력자만이 채용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E 등의 민간근무경력 역시 채용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결과 그 인정 여부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제2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소결론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은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인정 대상경력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에서 정한 '동일한 분야의 유사경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민간근무경력이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춘화

판사이광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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