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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1 2016구합74910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4. 원고들에게 한 호봉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에 의하여 시행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된 후 A청사관리소에서 방호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① 원고 B가 2006. 5. 8. 응시한 ‘기능직(방호원) 특별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계획’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② 원고 C, D가 2013. 11.경 응시한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내용, ‘A청사 방호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심사) 계획’, ‘기능직(방호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계획’은 별지 3 기재와 같으며, ③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이 2014. 11. 4. 응시한 ‘방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내용과 ‘A청사 방호직 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심사 계획‘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원고 B는 2006. 7. 3., 원고 C, D는 2013. 12. 20., 원고 E 등은 2014. 12.경 각각 채용되었다. 라.

원고들은 “민간경력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았거나 공공기관 등에 근무한 경력이 호봉에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6. 1. 29. 피고에게 호봉정정신청을 하였다

(구체적인 호봉정정신청의 내용은 별지 5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6. 3. 14. 원고들에게 “방호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채용으로 신규채용 이전 근무경력에 대해 동일분야(10할)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동일분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 8할 인정, 공공기관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 7할 인정,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불인정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호봉정정신청에 대하여 별지 6 기재와 같은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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