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하 ‘피해업체’라 한다)의 유학컨설팅 부문 본부장으로서 유학컨설팅 업무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2. 5. 1.경 서울 서초구 G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I 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유학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업체를 퇴직한 후 I 유학원의 학부모 초청 유학설명회 등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해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주소, 학교명, 학년, 학부모 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휴대폰 번호, 학부모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된 고객정보 DB자료 등을 취득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J DB.xlsx 파일 취득 및 사용 피고인은 2012. 5. 8.경 I 유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업체 정보관리책임자로 근무하다
2011. 7.경 피해업체에서 퇴직한 K에게 “피해업체의 고객정보 DB자료를 갖고 있으면 보내 달라”라고 부탁하여 K으로부터 피해업체의 고객정보 자료 중 10,687명 학생의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 주소, 학교명, 학년, 학부모 주소, 학부모 전화번호, 학부모 휴대폰 번호, 학부모 이메일 주소가 수록된 ‘J DB.xlsx’ 파일을 K의 이메일(L)에서 피고인의 이메일(M)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10.경 피해업체 직원인 N으로 하여금 피해업체 사무실에서 위 ‘J DB.xlsx’ 파일을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용 ‘J-Final.xlsx’, ‘학생DATA-SMS.xlsx’로 가공하도록 한 다음 이를 인터넷 문자 발송사이트 뿌리오와 인터넷 우체국 e-post를 통하여 학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