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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7.자 86그141 결정
[결정경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87.2.15.(794),224]
판시사항

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과의 관계

판결요지

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취지가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기재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청구취지에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문언의 기재가 없는 한 설사 그 청구원인에 그 수인의 채무자들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구취지가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청구금원의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특별항고인

대호철강주식회사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취지가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기재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청구취지에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문언의 기재가 없는 한 설사 그 청구원인에 수인의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와 그 연대보증인들이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구취지가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청구금원의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경정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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