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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4.17 2018누23367
조합원분양신청자격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 C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피고 C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아래 추가하는 부분에서 살핀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피고 조합이”부터 같은 면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또한 피고 조합 정관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여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제9조 제4항 제1호 위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비추어 수인의 공유자 사이에서는 그 중 대표조합원으로 선정된 1인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수인의 공유자 사이에 대표조합원을 선정할 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이 공유자들의 소유권을 부인하면서 제3자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제3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 수인의 공유자 개개인은 대표조합원의 법률행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될 조합상의 권리에 관하여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3자가 아닌 공유자들 중 1인이 대표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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