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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1087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0771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7. 13. 성립된 조정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에 따른 환급금 중 64,853,670원을 정산금의 일부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고, 그 후 정산금 중 71,281,195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가 변경된 사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산금 중 44,642,840원을 임의지급받았고, 피고가 나머지 정산금 69,660,172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정산금을 전부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조정에 기한 정산금 지급채무는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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