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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29. 선고 2011가단3282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1가단32826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1. 12. 19.

판결선고

2011. 12.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내지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33.6/204.6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영등포구 E 대지 8,368.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2005. 12, 29. 설립인가되었다.

다. 피고는 2006. 6.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과 C 지상 무허가건물 30평을 4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2006. 7. 5.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3.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분양권이 보장되지 않을 시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3-2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

마.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외 수인이 공유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받을 것을 기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분양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수인의 공유에 해당하므로 대표자 1인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피고가 원고를 대표자로 선임해 주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하였고 분양권도 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의 분양권은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각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외 수인의 공유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5호증과 이 법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 1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조합의 정관 9조 4항도 위 법 19조 1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 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조합원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대표자는 아직 선임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조합원 자격과 이에 따른 수분양권1) 유무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지분에 따른 수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노행남

주석

1)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권과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분양권은 실제로는 이 사건 조합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수분양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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