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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나6613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와의 투자약정이 합의해제되었거나 원고가 투자금을 조건 없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경 부산지방법원 2008차4804호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에게 2억 원, 피고 C에게 1억 원의 각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신청의 본안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5441 투자금반환 사건은 2008. 11. 29. 소취하 간주되었다.

나. 피고들은 다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2014년경 부산지방법원 2014차12290호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신청의 본안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75819 투자금반환 사건은 2014. 12. 10. 피고들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D이 광주 북구 E 대 2267.6㎡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1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받은 8억 원을 횡령하였고, 원고가 이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년경 원고의 처인 F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13나667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라.

피고들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근거 없이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권리실현이나 권리보호를 빙자하여 원고에게 고통을 가할 의사로 행하는 불법행위이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소송행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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