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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4.11 2016가합1160
업무집행사원권한상실선고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이 사건 회사는 주류생산업체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식당 등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6. 3. 29. 이 사건 회사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으며, 원고는 2012. 12. 28. 이 사건 회사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여 그날부터 원ㆍ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권 등을 각자 행사하여 왔다. 2) D은 2006. 5. 19. 이 사건 회사에 무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2. 10. 5. 유한책임사원으로 책임을 변경하였고, E는 2012. 10. 5. 이 사건 회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다.

나. 관련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상법 규정 및 이 사건 회사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201조(업무집행사원) ①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216조(준용규정) 제205조와 제206조의 규정은 회사의 대표사원에 준용한다.

제269조(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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