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3.31.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사건

2019 나2029554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의 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금융감독원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6. 14.선고2018가합111565 판결

변론종결

2020.2.4.

판결선고

2020.3.31.

주문

1. 당심 에서 추가 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변경한다.

가. 피고 가 원고 에게 한 2018.7. 20.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는 원고 에게 24,483,300원 을 지급하라.다. 원고 의 나머지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 1 의 나. 항 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 1 심 판결 을 취소 한다. 주문 제 1의 가. 항 과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73,390,500원 및

2020. 1. 1. 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4,413,300 원 의 비율에 의한 돈 을 지급하라(원고

는 당심 에서 금전 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는 금융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4 조에 기하여 금융 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 을 수행 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원고는 2016년 신입직원 채용절차를 거쳐 피고 의직원 으로 근무 하였다.

나. 피고 는 2018.7.20. 원고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는 피고의 채용 담당직원 인 B 이 채용 예정인원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부정합격하였다. 이는 인사관리 규정 제 41 조 제 1 호 · 제3호 · 제4 호 에 따른 징계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면직처분 ( 이하 ' 이 사건 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 의 인사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원고가 입사 당시 제출 한 서약서 중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 관리 규정제 41 조 ( 징계 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는 행위 를 한 자는 징계 할 수 있다.1. 부정한 행위 를 한 자3. 취업 규칙 또는 서약서 에 위반 한 자4. 원내 질서 를 문란 하게 하거나 감독원 의 명예 를 훼손한 자제 48 조 ( 징계 의 구분 ) 징계 는 그 경중 에 따라 면직 , 정직 , 감봉 및 견책 으로 구분 한다.

라. 한편 부패 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 권익 위법 ' 이라 한다 ) 제2조 3호 나목과 제82조 제1, 2항 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중 "재직 중 직무 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의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5 년 동안 공공 기관을 비롯한 일정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원고에게 위 취업제한제도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안내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 2, 12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면직 처분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가. 당사자 의 주장요지 1 ) 원고 ,

피고 의 직원B은 원고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 설령 B이 어떠한 부정 행위 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항 제1,3, 4호 는 부정 행위 , 서약서 위반행위, 명예훼손행위를 실제로 한 '행위자'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 원고 자신 은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어무효이다. 2 ) 피고가 ) B 이 원고를 위하여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이상, 원고 역시 B의 부정 행위 에 연루 되어 이익을 본 사람으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또한 B이 원고를 위하여 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으로 큰 논란 이되었던 이상,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1 항 제 3 , 4 호 에서 정한징계사유도 존재한다.나 ) 설령 이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 ·피고의 근로 계약 은 B 의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거나 적어도 취소사유가 있는데 , 피고 는그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 의사를 표시하면서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의 통지 내지 취소의 의사 표시 로 유효하다.

나. 판단

1 )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하여가 )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 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 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 에 따라 해석 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3. 14.선고 2002다69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 통념 상 징계 사유 로삼 을 수 없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서도 아니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판결 등 참조).

나 ) 살피 건대 ,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 1항 은 부정행위, 명예훼손행위 등 의 " 행위 를 한 자 "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징계사유 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① 징계 는 기본적 으로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인 점, ② 징계 는 근로 계약의 취소·해지 등 민법상 조치와 는 질적으로 다른 질서벌로서의 성격 을 가지는 점 , ③ )더욱이 피고가 직무와 관련된부정·부패행위를 사유로 징계해임 처분 을 할 경우 해당근로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제한이라는 중대한 법률상 불이익 까지 받는점 등 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 41조 제 1항 각 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 는 해당 근로자가 부정행위 등 의 비위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 하는 등 해당 근로자 자신이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엄격 하게 해석함 이 상당하다. 만약 이와 달리해당근로자 자신이 비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다른 사람의 비위행위로 인한 이익 이 해당 근로자에게 귀속 되었다는 결과 를 들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취소 내지 부당이득 반환 등 민법상 조치 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질서벌로서의 제재인 징계 처분 까지 가 한다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가 없어 근로 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상 징계사유로서의합리성도 인정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학교의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 변조 ,기타 부정행위자'를 불합격처리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던 사안에서, 응시자 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도 위 규정상 불합격처리 대상자인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된다.고 본 대법원 2006.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 41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부정행위로 이익을 본 원고도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의 불합격처리는 질서벌로서의 징계 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는 계약의 취소 또는 징계 에 의하지 않고 신분 을 종국적 으로 상실시키는 직권면직처분에 가까워 보인다. 따라서 위 판결 의사안 은 이 사건 과 다르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 이 사건 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아래 3항 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의 직원B 이 원고 를 합격 시키기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는 부정행위 를 하였고 , 그러한 부정행위로 원고가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이익을 취득한 사실, 원고 의 아버지 C 이D금융지주회장 E에게 원고가 피고에 지원한 사실을 알린 후에 B이 위 부정 행위 로 나아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가 그아버지 C 이 E에게 지원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조차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가 없는이상,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 자신이 부정 행위 , 서약서 위반행위,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2 ) 이 사건 면직처분이 근로계약의 무효 통지 또는 취소 의사표시로 유효한지에 대하여가 ) 먼저 아래 3의 다.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 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면직처분이 근로계약의 무효 통지로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 은 받아 들일수 없다.나 ) 다음 으로피고가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의 형식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고 , 그 근거로도 원고가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 제41조 제 1항 제1, 3, 4호에서 정한 징계 대상 에 해당한다고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 에 의하면, 이 사건면직처분은 징계해고에 해당할 뿐, 이를 통하여 피고가 원고 에게 착오 를사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까지 아울러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2.9. 선고 92다45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의 이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나아가 설령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면직 처분 을 통하여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까지 아울러 표시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 이 사건 면직 처분과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병존할 뿐, 이 사건 면직처분 을 오로지 근로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로만 볼 수 없으며, 징계해고로서의 이 사건 면직 처분 은 여전히 존재 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하여 취소 의 의사 표시 를 함께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에 변동이 있음 은 별론 으로 하고, 징계해고로서의 이 사건 면직처분 자체가 무효임 은 마찬가지 이다. 피고 의 위주장은 이러한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다. 확인 의 이익및 소결론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와 같이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고, 나아가 비록 아래 3 의마.항 과 같이 원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9.1.24. 종료되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①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 파면 또는 해임 된 자"에 대하여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 원고에게 위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안내한 점 등 을 고려하면 , 이 사건 면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는 적어도 외형상으로나마 현존 하는 위험 이나 불안이 있다고 봄 이 타당하고, 이를 제거하기위하여 이 사건면직 처분 에 대하여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은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는 여전히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미지급 임금 청구 에대하여

가. 당사자 의 주장1 ) 원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면직처분일로부터

원고 의 복직 일 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2 ) 피고가 ) 원고 의아버지 C 이 E 을 통하여 부정청탁 등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피고는 원고 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다면 원 ·피고의 근로계약은 법률행위에 조건 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애초부터 원고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나 ) 또는 피고는, 원고가 C 과 E 이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관계로 필기 전형 을 부정 하게 통과 하였음을 모른 채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하여 합격한 것으로 착오하여 원고 와 근로 계약 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의 근로계약에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 피고 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또는 2019.1.23.자 준비서면 을 통하여 취소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원고와 의 근로계약은 취소되어 소급하여 무효 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또는 적어도 취소 의사 를 표시한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나. 인정 사실1 ) 피고 는 2015.9.7.경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 F 의 결재로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계획 " ( 이하 ' 이 사건 최초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채용규 모는 '70 명 내외 ' 즉 ,정 ·현원차인 최소 65명(= 5급 일반직 48명 + 6급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5 명 + 경력직 12명)에서 2016년도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한 별도 정원을 인정받을 경우 최대 73 명(= 5급 일반직 55명 + 6급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5명 + 경력직 13명 ) 으로 하되 , 5 급 일반직은 7개 분야에서 총 48~55명(원고가 지원한 경제학 분야는 7 ~ 9 명 ) 을 선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최초계획에 따르면, 채용절차는 '서류전형→필기시험(전공논술) →제1, 2 차 면접 ' 을 거쳐 단계별로 진행하되, 서류전형에서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약 1,500명 ) 를 , 필기 시험 에서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내외를 각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2 ) 피고 는 2015.9. 10.경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에 관한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를 공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신규인력을 총 70명 내외로 선발하되, 5급 일반직 을 55 명 내외 , 전문직을 10명 내외, 특성화고 졸업자 5명 을 따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각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은 구체적 인원수를 밝히지 않은 채 경영학, IT 각 00 명 , 나머지분야 0 명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3 ) 피고 의 총무국장 B은 2015.9.24.경 전결권자로서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 전형 실시(신입직원 지원 현황 및 서류전형 계획안)"(이하 '이 사건 서류전형 계획 ' 이라 한다 )에 결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5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은 총 53 명 ( 원고 가 지원 한 경제학의 경우 11명, 나머지경영학, 법학, IT, 통계학, 금융공학, 소비자학 분야별 로 각각17명, 9명, 10명, 3명, 2명, 1명)이었다. 4 ) 총무 국장 B의 중간 결재를 거쳐, 피고의 수석부원장 F은 전결권자로서 2015. 10. 8. 경 " 2016 년도신입직원 채용 서류전형 결과 보고 및 필기전형 실시(신입직원 서류 전형 결과 및 필기전형 계획)"(이하 '이 사건 필기전형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5 급 일반직은 이 사건 서류전형계획과 같이 총 53명(경제학 등 분야별 인원 수도 동일 ) 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다. 5 ) 원고 가 2015. 10. 24.경 필기시험을 마친 뒤, G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원고의 아버지 C 은 피고 의수석부원장과 G은행장을 역임한 D금융지주회장 E에게 원고가 피고 에 지원 한 사실 을알렸고, E 은 B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다.

6 ) B 은 2015.11.3.경 총무과 인사팀 실무자인 H에게 원고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 하였는데 ,H으로부터 원고는 경제학 분야 필기시험 결과 23등으로 이 사건 필기 전형 계획 에서 정한 경제학 분야 합격예정인원인 22명(=채용예정인원 11명 × 2배) 안에 들지 못하여 불합격하였다는 답변 을 들었다. 7 ) B 은 2015. 11.5.경 총무국장실에 인사팀장I 등 인사팀 직원들을 불러 피고 의채용 여력 , 정원 증원신청 상황과 예측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별도 정원 인정 가능성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B은 그들의 의견을 들은 후 5급 채용예정인원을 이 사건 필기 전형 계획에서 정한 53명에서 56명으로 3명 을 증원하고 그 중 1명 을 원고가 응시 한 경제학 분야에 배정하는 내용으로 필기전형합격자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 하였다. 이에따라 I 등 인사팀은 5급 채용예정인원을 56명으로 증원하여 원고를 합격자 로 포함 하는 내용 의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8 ) B 은 2015.11. 6.경 아래와 같이 채용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 채용 예정 인원을 이 사건 최초계획상 최대채용가능인원인 73명(그 중 5급 채용 예정 인원 은 56 명 ) 으로 가정하여 필기전형 합격자를 선발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필기전형 합격자 에 포함 되는 내용의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 필기전형 합격자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 ' 이라 한다) 문서에 중간 결재한 후, 그에 대하여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F 의 결재 를 받았다. 9 ) 피고 는 2015. 12.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원고를 비롯한 필기전형 합격자들을 대상 으로 제 1 차면접 및 수석부원장 F,인사담당 부원장보J, 업무총괄 부원장보K 와 B 이 면접 위원 으로 참석한 제2 차 면접을 거쳤다. 그런데 피고의 정원은 2015년 12월경 까지 증원 되지 않았고, 수석부원장 F은 IT 분야 응시자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부위원장 보 J 의 제안 을듣고 면접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IT 분야 채용예정인원을 3명 줄 이되 , 정원 이 증원 되지 않은 관계로 5급 채용예정인원을 당초와 같은 총 53명으로 환원 하기 로 결정 하였다.원고는 제2차 면접위원의 합의를 거쳐 2015, 12. 11. 최종합격자로 결정 되었다.

[ 증거 ] 갑 제 5 , 15 내지 35호증, 을 제1 내지 5, 8 내지 10, 17, 18, 22 내지 31호증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 의취지

다. 원 ·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무효인지 위 인정 사실 및 그 밖에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를 채용함에 있어부정한 조건 이나 이익 등이 결부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의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 ·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1 ) 법률 행위 의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살피 건대 ,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을 종합해 보면, B 이 2015. 11.6.경 원고의 합격을 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 전형 합격인원을 증원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주도·추진한 것은 채용 절차 의 공정성 을 해하는 부정행위에해당하고, B을 제외한 제 1, 2차 면접위원들 과피고 의 전결 권자 인 수석부원장은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음 을 알지 못한 채원고가 정당하게 필기전형을 합격하였다고 착오에 빠져 원고를 최종합 격자 로 결정 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나아가 그 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피고가 원고 를 채용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착오 를 이유로 원고와 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가 ) 원고는, B 이 2015.11. 6.경 채용예정인원이 확정되어 있지 않던 상태에서 채용 여력 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라는 정부 시책 에 맞추어 채용 예정 인원및 필기전형 합격자 인원을 증원하는 이 사건 결정을 추진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고, B은 원고 의 합격 을 위하여 이 사건 결정을 추진·주도하였다고 봄 이 상당하다.

① 피고가 2015.9.7.경 이 사건 최초계획을 수립할 당시까지 채용 예정인원 은 구체적 으로특정되지 않은 채 범위(5급 일반직48~55명)로만 정해진 상태 였기는 하다. 그러나 이사건 최초계획에 의하더라도, 서류전형에서 채용예정인원의 25 배수 , 필기 전형 에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내외를 합격자로 선정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 실제로도 그 와 같이진행되었다), 피고는 서류전형 내지 늦어도 필기전형 이전에 단계별 합격자 선정 의 기준이 되는 채용예정인원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늦어도 피고 는 2015. 10. 8.경 이 사건 필기전형계획을 통하여 이 사건 최초계획에서 정한 범위 내 에서 채용 예정 인원을 5급 일반직의 경우 53명으로 일응 결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고 의 인사팀 실무직원 L과 H은 이 사건 결정 전날인 2015. 11.5. 11:45경까지도 5 급 일반직 채용예정인원 이 53명 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를 불합격자로 분류하는 엑셀 파일 을 작성 하기까지 하였는데, 이 역시 이 사건 필기전형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 예정 인원 이 53명으로 일응 결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② 물론 피고 내지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은 이 사건 필기전형계획 에서 결정한 채용 예정 인원을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고, 총무국장이었던 B 도 합리적 사유 가있는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변경을 추진·제안할 수 는 있다. 그러나 ㉮ B 은 수석 부원장 F에게 채용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F 은 이 사건 최초계획에서 정한 최대채용가능인원 73명(그 중 5급 채용예정인원 은56 명 ) 모두 를 채용 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결정을 결재하였다. 그런데피고는 금융위원회법 제 45 조에 따라 정원의 증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최초계획 에 의하더라도 "2016년도 임금피크제 실시 로 ( 금융 위원회 로부터) 별도 정원을 인정받을 경우" 비로소 최대채용인원인 73 명을 고용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9월경 이미 금융위원회로부터 피고 와 노동 조합 사이의 2015.8.31.자 임금피크제에 관한 합의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보 받았 으므로 ,임금피크제를 사유로 별도 정원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B 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을 제17호증 제11, 12쪽 참조). 이에 따라 B도 별도 정원을 인정 받기 어렵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최초계획에서 정한 최대고용예정인원 73명 에 미치지 못하는 70 명 ( 그중 5급 채용예정인원 53명)만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는 이 사건 서류 전형 계획 을 전결로 결재하고, 같은 내용으로 2015. 10.8.경 이 사건 필기전형계획을 수립 해 F 의 결재를 받았다고 보인다. Q 2015. 10.8.경 이 사건 필기전형계획 이 수립된 이후 2015. 11.5.경까지, 정원이 증원되리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 변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2015년 10월 말경 금융위원회에 정원 증가 를 전제 로 예산승인요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도 듣지 못한 상황이었다), B 이 이 사건 필기 전형계획과 달리 채용예정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는 점 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다. 오히려 B은 원고의 불합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결정 전날 인 2015. 11.5. 사전 공지 없이인사팀 회의를 소집하여 실무자들에게 채용 예정 인원 3 명 을증원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2015. 11. 5. 오전 까지도 필기전형 불합격자로 분류되었던 원고가 필기전형 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필기시험 이 끝난 후 합격자 발표전날에야 그 합격인원을 변경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B은 채용절차 진행 중이던 2015.12.1.F으로부터 어떤 응시자 의 합격 여부를 문의받고 F에게 "수석부원장님,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았는 데.. 1. 필기 시험 이 합격자 중 하위 20% 권이고,2. 면접시험 성적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경영학 의 경우 관여한 면접관 이 총 9명인데.. (중략).. 9명의 합의로써 이루어진 결정이기 때문에 번복 이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3. 그래도 합격선에 근접한 탈락자 라면.. 2 차 면접 진출자를 늘려 융통성을 발휘해 볼 수도 있겠는데..탈락자 그룹 끝자락 에서 구제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답글을 보내기도 하였다 ( B 은 그 중 3. 항 을삭제한 채 감사관에게 제출했다가 나중에 수사절차에서 발각되었다 ).

위 각 사정 을 고려할 때, B 이 이 사건 결정을 추진·주도한 것은 채용 여력이 증가될 것이라고 합리적 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를 합격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나 ) 피고 가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필기시험, 제1, 2차 면접시험을 순차적 으로 실시한 것은 ,각 단계별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능력을 실증하기위함이다. 그런데 B 이 특정인 인 원고를 합격시키기위하여 채용예정인원 및 그에 따른 필기전형합격 인원 을 증원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추진한 것은 채용절차 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

다 ) B 은 원고를 합격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결정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F 에게는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채용 여력의 증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정 을 추진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밝혔고, 이에 따라 F은 실제로는 이 사건 결정이 원고 를 합격 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사정을 모른 채 채용 예정인원을 증원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착오를 일으켜 원고를 필기전형 합격자 로 선정 하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B을 제외한 나머지 제1, 2 차 면접 위원 들 도 원고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필기전형 에 합격하여면접시험 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 이 있다고 착오하여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하였다. 나아가 원 ·피고는

원고 가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었음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 한 이상 , 그 와 같은 채용절차의 공정성 여부는 계약의 내용 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그에 대한 착오 를사유로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 피고 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 원고 는 ,① 피고의 정원은 금융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채용업무 담당 전결권자인 수석부원장 F 에게는 채용 예정인원을 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법 제45조 제 1항 을 위반하여 정원 을 초과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주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B 이 부정 행위 를 하였음 을 몰랐으므로, 피고의 착오가 원고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비추어, 피고의 착오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그 착오 를 이유로 원고 와 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 살피 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 , 즉B은 피고의 1급 고위직 직원으로서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실무를 총괄적 으로 담당 하여왔고, 이 사건 결정을 함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인사팀 담당자 들의 의견 청취 절차 를거쳤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석부원장 F 이 B 등 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정원의 증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결정 을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불공정 한 채용 절차 의발단은 금융계 고위인사인 원고의 아버지 C 이 피고의 전직 수석 부원장 E 에게 원고 가피고에 응시하였음을 알린 데에서 비롯된 점 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신의 성실 의 원칙 에 반하여 부당하다거나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근로 계약 의 소멸 시점 및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1 ) 근로 계약 의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 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 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 의 법률관계까지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7. 12.22.선고 2013다25194,25200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에 관하여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을 통하여취소의 의사를 표시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은앞서 보았다. 다만 피고가 2019. 1. 2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와 의 근로 계약 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위 준비서면이 2019.1.24.원고에게 도달 한 사실 은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은 2019. 1. 24. 장래에 관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 2 ) 한편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와 같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임금 지급을 구하는 2018. 8. 1. 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인 위 2019.1.24.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 되고 , 원고 가 위 기간 근로 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 로 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기간 중 원고 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 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갑 제 11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위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은 24,483,3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24,483,3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고 의 청구 는 위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이 다른 부분은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 을 주문제1항 과 같이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영재

판사 박혜선

판사 강경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