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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8 2017고단2955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1. 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U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2015.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U 경영본부 경영지원 실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은 2014. 1. 경부터 2016. 2. 경까지 U 경영본부 경영지원 실 운영지원 팀 팀원으로 근무한 사람 C은 현재 W 본부장, B은 현재 X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임 , 피고인 D은 인적성 검사 등 대행업 체인 V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5 년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 U은 “2015 년 하반기 신규 인력 채용계획” 등에 따라 3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원장으로서 신규 채용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B 등에게 지시하여 위 계획 수립 및 채용 절차 진행 등 신규 인력 채용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V은 위 신규직원 채 용의 인적성 검사 평가업무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U은 위 계획에 따라 2015. 9. 4. 경 총 3명의 채용 예정인원을 모집 공고하고, 2015. 9. 4. 경부터 2015. 9. 23. 경까지 원서 접수 및 서류 전형, 2015. 10. 2. 필기 전형 및 인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는 인성 검사, 직무능력검사, 직무 적응 적성 검사로 구성되고 직무 적응 적성 검사 점수는 인성 검사 점수와 직무능력 검사 점수의 평균 점수 임 , 2015. 10. 8. 1차 면접, 2015. 10. 15. 최종 면접의 단계적 평가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위 신규 인력 채용계획에 의하면, 서류 전형 합격자 30명 총 568명 지원에 대해 필기 전형 및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필기 전형 점수( 만점 70점) 와 인적성 검사 점수( 만점 30점 )를 합산한 종합 점수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1차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되, 인성 검사 점수 71점 이상, 직무능력검사 점수 61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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