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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금융위원회법)

[시행 2023.09.14.] [법률 제19700호 2023.09.14.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조 (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장 금융위원회
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조 (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7조 (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8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4. 18., 2021. 4. 20.>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2. 3. 21.]
제9조 (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전문개정 2012. 3. 21.]
제10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제11조 (회의 등)

①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議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2조 (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건의 제목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주요 발언 내용

5. 표결 결과(소수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 3. 21.]
제13조 (의견 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4조 (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5조 (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② 삭제  <1999. 5. 24.>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제16조 (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제17조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8.>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ㆍ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ㆍ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ㆍ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 3. 21.]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ㆍ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전문개정 2012. 3. 21.]
제20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8. 12. 24.>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1조 (회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2조 (조직ㆍ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3조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장 금융감독원
제1절 통칙
제24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5조 (사무소)

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6조 (정관)

①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7조 (등기)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2절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제29조 (집행간부 등)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0조 (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1조 (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2조 (원장 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2조의 2 (의원면직의 제한)

제29조제1항에 따른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또는 감사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를 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33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4조 (겸직의 제한)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5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ㆍ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6조 (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부원장ㆍ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3절 업무
제37조 (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 3. 21.]
제38조 (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 3. 21.]
제39조 (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1조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2조 (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3조 (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전문개정 2012. 3. 21.]
제4절 회계
제44조 (회계)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5조 (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③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1.>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1.>

[전문개정 2012. 3. 21.]
제46조 (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전문개정 2012. 3. 21.]
제47조 (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신설 2018. 2. 21.>

③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2. 21.>

[전문개정 2012. 3. 21.]
제48조 (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49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0조 (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절 삭제
제51조

삭제  <2020. 3. 24.>

제52조

삭제  <2020. 3. 24.>

제53조

삭제  <2020. 3. 24.>

제53조의 2

삭제  <2020. 3. 24.>

제54조

삭제  <2020. 3. 24.>

제55조

삭제  <2020. 3. 24.>

제56조

삭제  <2020. 3. 24.>

제57조

삭제  <2020. 3. 24.>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 (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59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0조 (보고ㆍ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ㆍ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1조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2조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3조

삭제  <2008. 2. 29.>

제64조

삭제  <1999. 5. 24.>

제64조의 2

삭제  <2008. 2. 29.>

제65조 (자료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5조의 2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6조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①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7조 (원장의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8조 (벌칙)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68조의 2 (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6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70조 (이의신청 특례)

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및 그 연장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14.]
제71조 (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3. 21.]
부칙 <법률 제5490호, 199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3장 제1절ㆍ제2절ㆍ제4절 및 제5절의 규정은 1999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감독원의 권한과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감독원ㆍ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ㆍ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 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하 “은행감독원등”이라 한다)이 각각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각각 종전의 법률에 의한 은행감독원등이나 은행감독원장ㆍ증권감독원장ㆍ보험감독원장 또는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하 “은행감독원장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감독원등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은행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1호ㆍ제8호ㆍ제11호 내지 제13호의 기관

2. 증권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의 기관

3. 보험감독원의 경우에는 제38조제4호의 기관

4. 신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제38조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의 기관

③은행감독원등은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의 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감독원등의 검사대상기관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28조 및 제68조제2항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은행감독원등의 유사명칭사용금지 및 그 처벌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은행감독원의 설립)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감독원을 설립한다.

②은행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③은행감독원은 종전의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및 직원의 고용관계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10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은행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은행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⑦설립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은행감독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⑧설립위원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⑨은행감독원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은행이 부담한다.

⑩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은 은행감독원의 정관ㆍ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은행감독원등의 예산) ①은행감독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한다.

1. 한국은행의 출연금

2. 부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기관의 출연금 및 분담금

②신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출연금

2. 부칙 제2조제2항제4호의 기관의 출연금 및 분담금

③증권감독원 및 보험감독원의 예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종전의 증권거래법ㆍ보험업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당한다.

④한국은행ㆍ예금보험공사 및 부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의 기관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출연금을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은행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 (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은행감독원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은행법ㆍ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른다.

②금융감독원 설립당시에 종전의 은행법ㆍ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감독원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고용관계등의 승계) ①금융감독원은 그 설립과 동시에 은행감독원등의 직원의 고용관계등 모든 권리ㆍ의무와 재산을 포괄승계한다.

②직원의 처우 기타 복무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직원의 경력ㆍ능력 및 근속연수등을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금융감독원의 설립)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10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감독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설립비용은 은행감독원등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㊲생략

㊳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ㆍ동조제2항 및 제65조 전단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조직ㆍ규칙)”을 “(조직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금융감독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ㆍ도등의 인ㆍ허가

제64조를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 (금융감독 관계법령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㊴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018호, 1999. 9. 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3호를 삭제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⑥및 ⑦생략

제19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법률 제6256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③및 ④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6429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②및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87호, 2003.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증권금융회사ㆍ투자자문회사”를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③생략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⑳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⑲내지 <69>생략

부칙 <법률 제7988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②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선물시장”을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선물시장”을 각각 “파생상품시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선물”을 각각 “파생상품”으로 한다.

제3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②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조직법」 제27조의 재정경제부장관 소관 사무 중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해당하는 사무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승계사무”라 한다)는 금융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금융위원회승계사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와 각종 신고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행위 또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중 금융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해당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및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은 이 법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금융위원회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는 이 법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임명된 금융감독원의 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예금자보호법」 제9조 및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및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같은 법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ㆍ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ㆍ다목, 제35조의8제3항, 제3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2항, 제2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의4,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4제2항ㆍ제4항 및 제3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9조제1항제13호, 제11조제3항ㆍ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9인”을 “7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를 “한국은행 총재”로,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호, 제36조의5제1항 및 제4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및 제4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4조제4항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807호 예김자보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②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4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인”을 “9인”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을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자 1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가”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8호가목 중 “변호사”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나목을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원장”을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불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다목,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1호,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3호, 제13조의2 각 호,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의4, 제14조의6제1항ㆍ제2항, 제14조의7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2호 및 제1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265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5조제2항ㆍ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제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제1호ㆍ제5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의4제1항,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4항, 제45조의2제5항, 제45조의3제1항ㆍ제4항,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8조의2제5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규정”을 “금융위원회규정”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의2제1항ㆍ제2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 제59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 제62조의2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의2제1항ㆍ제3항, 제70조제2항제1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의2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⑥ 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8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권)”을 “(금융위원회의 처분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준용규정) 제17조ㆍ제19조 및 제20조는 공개매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로 본다.

제2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2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5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1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47조제1항제10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51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6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3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3조의8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2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4조의6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4조의10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7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6조의2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6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8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89조의2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9조의4제5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의2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의2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1조의7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1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91조의16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4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를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로 한다.

제194조의3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의2제1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0조의3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3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ㆍ수색)”을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압수ㆍ수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6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8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06조의1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8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0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4호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4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을 “(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7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0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6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2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3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를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3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9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0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15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8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9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0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항,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3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4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8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항 및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0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1조제3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9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3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항 후단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로”를 “”금융위원회“로”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5조제2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38조제8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9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7조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4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2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8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항 및 제10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0조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2조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6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7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29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09조제3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0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4조제5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8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19조제8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2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2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각각 “총리령으로”로 한다.

제33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을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3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제331조제2항에 따른 감독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2조제6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3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4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5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4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4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으로”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76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80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9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6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08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0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0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1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6조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명령권)”을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9조제4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및 제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제172조”를 “금융위원회(제17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래소는 외국 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거래소가 제5항에 따라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거래소”로 보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을 각각 “외국 거래소”로, “조사 또는 검사”는 각각 “심리 또는 감리”로 본다.

제43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1조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5조제4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46조제2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4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8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0조제1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2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5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7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8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9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8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59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0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42조제6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7호, 제151호 및 제298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4 제1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9 제1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며, 제1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 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2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4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9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각각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1조의2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4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3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6의 제목 “(금융감독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원ㆍ직원 등의 거래제한)”을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원ㆍ직원 등의 거래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의7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8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10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의11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95조의1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8조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⑨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제4조제1항,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4항제1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ㆍ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14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3항, 제57조제2항, 제70조제3항, 제73조제3항, 제94조제6항, 제96조제3항, 제97조제1항ㆍ제3항, 제98조제2항, 제99조제2항, 제100조제5항, 제104조제2항, 제105조제1항ㆍ제5항, 제108조제1항, 제111조제1항ㆍ제1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3조, 제114조제2항, 제115조, 제117조제2항, 제118조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제120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31조제4항ㆍ제5항, 제144조제3항, 제144조의6제1항ㆍ제2항, 제144조의7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4조의11제4항ㆍ제5항, 제144조의12제3항, 제144조의16제3항ㆍ제4항, 제144조의17제2항,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 제1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0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1항, 제156조제1항ㆍ제6항ㆍ제8항, 제159조제1항, 제160조제3항, 제163조제2항 및 제3항, 제16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67조제1항ㆍ제2항, 제168조, 제168조의2제1항, 제169조, 제170조제1항ㆍ제2항, 제171조, 제172조제1항ㆍ제2항, 제1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4조, 제175조제2항, 제178조, 제181조제1항, 제181조의2, 제181조의3제2항, 제181조의4제1항ㆍ제2항, 제181조의5제1항ㆍ제2항, 제18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1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4조제24호부터 제26호까지, 제18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법률 제6987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칙 제15조제2항 및 제17조, 법률 제8516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11조제4항제1호 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하며,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로 하고, 제6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제88조제1항제3호 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9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제11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제132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⑩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너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제6호, 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⑪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1인”을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⑫ 공사채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의2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2조제6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7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8항, 제20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74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ㆍ제3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ㆍ제3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ㆍ제3항, 제95조제2항ㆍ제3항, 제99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6호, 제107조 단서ㆍ제2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09조 단서,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1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제3호, 제117조제1항ㆍ제2항, 제118조제1항ㆍ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3항, 제122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제1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27조제1항ㆍ제2항,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의 제목ㆍ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3조제1항ㆍ제5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2항, 제139조, 제140조제2항 단서, 제144조제1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제163조제1항, 제164조, 제169조제1항, 제171조제1항, 제176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5항, 제185조, 제186조제1항, 제187조제1항, 제191조,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3항ㆍ제4항, 제195조제1항ㆍ제2항, 제196조제1항, 제209조제1항제7호의2ㆍ제15호 및 제2항제35호, 제2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94조, 제183조제3항 및 제18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120조제2항, 제181조제3항, 제182조제2항 및 제1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11조, 제15조제5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⑯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ㆍ제16호, 제3조제3항제1호, 제4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제5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제1호, 제58조제6항, 제61조, 제62조제3항 및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제7호, 제50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50조의2제4항, 제50조의3제8호, 제50조의6제4항제3호, 제50조의8제1항ㆍ제2항,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5항,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의3제2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3항제3호, 제58조제4항ㆍ제7항 및 제6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호, 제25조제5항, 제26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36조제1항, 제39조제3호, 제45조 및 제49조제1항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0조의6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제10조의2제4항ㆍ제5항, 제12조제6항ㆍ제7항, 제12조의2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호, 제22조의3제4항제3호, 제22조의4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제1항ㆍ제2항, 제38조의5제1항ㆍ제2항, 제3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2항, 제38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6제3항제2호, 제38조의7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제3호ㆍ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의3,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9호, 제15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호ㆍ제4호, 제18조의2제1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 제2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11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3제4항, 제24조의4제2항, 제24조의5제7항ㆍ제8항, 제24조의6제1항, 제24조의7제1항, 제2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9제3항, 제24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4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4조의13제1항, 제24조의14, 제24조의15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5조의3제2항, 제25조의6제3항, 제25조의9제1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라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3제4항제1호가목,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의14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8522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⑱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7조, 제1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2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항 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⑲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6, 제18조제5항ㆍ제7항, 제20조제1항제6호, 제20조의2제1항, 같은 항 제5호, 제2항, 제3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의5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6143호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⑳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6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㉑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㉒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㉓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㉔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㉗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제2호, 제52조, 제183조, 제226조제1항, 제226조제3항, 제242조제2항제2호 및 제245조제3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의2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라목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및 제37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㉚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㉛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2조제3항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ㆍ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㉝ 농작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제8조제3항 및 제1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㉟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제2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28조,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㊱ 법률 제869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㊲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ㆍ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㊳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30조제2항, 제44조제7항, 제45조의 제목ㆍ제1항ㆍ제3항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나목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의4의 제목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7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㊶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5조제3항 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5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ㆍ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65조제17호ㆍ제24호 및 제6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7조 중 “「보험업법」 제76조제1항 및 제11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은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㊷ 법률 제8790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4호, 제8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㊸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5항, 제28조제2항, 제41조제3항ㆍ제5항, 제46조제3항 및 제52조의4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를 “금융위원회 소속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 제48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52조의5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㊹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㊺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㊻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9조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항, 제41조의6제1항ㆍ제2항, 제41조의9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9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㊽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㊾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㊿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의2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3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ㆍ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5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6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55>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89조제2항 및 제94조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조치”를 “금융감독상의 조치”로 한다.

제91조 중 “재정경제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중 “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기록물의 보존기간) 법률 제6281호에 따라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을 영구로 한다.

1.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 관련된 기록물

2. 위원회가 정부, 금융감독위원회(종전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자금의 관련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아 심의한 기록물

3. 위원회가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과 관련된 기록물

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 요구

다.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

제4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5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7조제1항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무의 변경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58>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9>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6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제7조제1항, 제7조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 제39조제3항, 제42조, 제69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83조, 제83조제1항, 제83조의2, 제83조의3제1항,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ㆍ제4항,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6조제4항ㆍ제5항, 제86조의2제4항ㆍ제5항, 제86조의3제1항,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제3항ㆍ제4항, 제96조제1항ㆍ제2항, 제9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8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1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7조제5항, 제76조의3제4항제1호라목, 제76조의3제4항제3호, 제78조제5항, 제81조제4항, 제83조의3제2항, 제86조제1항제5호, 제86조의4제1항ㆍ제2항, 제86조의4제5항ㆍ제6항, 제86조의5제6항, 제89조제5항, 제89조제8항, 제99조제2항제4호 및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6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4> 산림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4조제4항, 제54조제5항, 제92조제2항 및 제12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5>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6호ㆍ제4항 및 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6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8>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2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2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8호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호ㆍ제8호, 제39조,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4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6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2항 및 제6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4제5항, 제23조의3제4항제1호라목ㆍ제3호, 제35조의2제5항, 제35조의3제1항ㆍ제4항,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 제37조제7항ㆍ제8항,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 단서, 제65조의2, 제65조의3, 제65조의4제1항, 제65조의5제1항ㆍ제2항, 제65조의6제1항ㆍ제2항, 제65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의9제1항ㆍ제3항

및 제69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1항제7호, 제23조의3제4항제1호가목 및 제44조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 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3조의2,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의6, 제17조의8제4항, 제17조의9, 제17조의10제2항, 제19조 본문ㆍ단서, 제20조제2항, 제24조의2,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제1항 본문, 제25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3, 제26조의2제1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의2 본문, 제29조의4제1항ㆍ제2항, 제29조의6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 본문ㆍ단서,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41조제3호 및 제4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제2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7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ㆍ제6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9조, 제10조 본문, 제10조의2,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6조제1항 단서,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2항ㆍ제3항, 제93조제2항,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104조제2호, 제10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3, 제7조, 제8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9조제1항ㆍ제5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10호 및 제35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537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2>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 및 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4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및 제34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법률 제8574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7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 제18조제8호, 제24조 전단, 제3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8조제3호다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37조제2항ㆍ제6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 제37조제5항 및 제4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잔여이익금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제5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4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47조”로 한다.

<74>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28조, 제33조제9호 및 제37조제2항 단서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의2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3항 및 제49조 중 “주무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조치를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46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주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를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으로 한다.

제46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7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주무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7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ㆍ제4호, 제1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제45조제7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3호, 제54조 및 제5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제6호,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44조, 제6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제3항 및 제59조의3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6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60조제5항 중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경고 등”을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으로 한다.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63조제4항ㆍ제5항, 제120조제2항, 제162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162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제66조제4항ㆍ제5항, 제126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16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72조제1항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4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6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0>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제2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재정경제원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8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국무총리에게 행정심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⑰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22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④부터 ㉕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07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기관

② 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호 및 제15호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③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부칙 <법률 제12712호, 2014. 5.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을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및 해당 부보금융회사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8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③부터 ㉗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16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144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결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금융위원회의 회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412호, 2018.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과 결산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613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신청된 분쟁조정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088호, 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공무원 구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5절(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113호, 2021. 4.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