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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5고단75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E은 2012. 9. 24.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F 개발지원본부 본부장, 2013. 1. 1. 경부터 2015. 2. 17. 경까지 자원기반본부 본부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자원 개발( 채광) 분야 신입직원 채용의 인성 면접위원이었다.

피고인

C은 2012. 10. 2. 경부터 현재까지 F 재무관리 처 처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 채용계획에 따른 금융전문가 분야 경력 직원 채용의 인성 면접위원이었다.

피고인

D는 2012. 5. 14.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F 경영관리 처 처장, 2013. 1. 1. 경부터 현재까지 인재개발 실 실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 채용과정에서 직원 채용계획의 수립과 필기, 실무 면접, 인성 면접 등 각 채용 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진행, 결과 보고, 최종 합격자 결정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일반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장이었다.

피고인

B은 2012. 5. 14.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F 경영관리 처 인력개발 팀 팀장, 2013. 1. 1. 경부터 현재까지 인재개발 실 인재운영팀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 채용계획의 수립부터 필기, 면접 전형 등 각 채용 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진행, 결과 보고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 직원 채용에 관한 실무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F 경영관리 처 인력개발 팀 과장, 2013. 1. 1. 경부터 2014. 1. 5. 경까지 인재경영 실 인재운영 팀 과장, 2014. 1. 6. 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인재개발 실 인재운영 팀 과장, 2014. 4. 21. 경부터 현재까지 에너지사업 처 유연탄 팀 과장으로서, 2012년도 F 직원 채용계획 수립, 필기, 면접 전형 등 각 채용 단계별 실시계획 수립, 진행, 결과 보고, 최종 합격자 결정 등 직원 채용에 관한 문서 작성 등 실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F는 1967. 6. 5. 경 F 법에 따라 정부에서 자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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