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엔화스왑거래에 따른 선물환거래 차익은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함이 상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7. 3. 5. 원고 전○우에 대하여 한 2004년 종합소득세 3,301,43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김○우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3,527,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은 2003년 내지 2004년경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 과, ① 원고들이 ○○은행에 원화를 지급한 후 그 원화를 당시의 현물환율에 따라 엔화로 환전하게 하고,② 환전된 엔화를 ○○은행에 예금하여 연 0.25% 정도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이하 위 계약으로 인한 거래를 '엔화정기예금거래'라고 한다), ③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 또는 중도 해지시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로 엔화예금 원리금을 ○○은행에 매도하여 원 화를 지급받기로 하는 선물환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으로 인한 거래를 '선물환거래'라고 하고, 원고들과 ○○은행 사이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를 통 틀어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은행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중 엔화정기예금이 자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선물환거래로 얻은 선물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전체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고 한다) 제16조 제1항 소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경정처분'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 후 원고들의 청구로 국세심판절차를 거친 결과 당초 처분에서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 부분이 감액 되어, 아래 표 기재 '잔존세액'만이 남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주장
(1)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차익은 '외환매매이익'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는 법적 형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의하더라도 상호 독립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는 전형적인 외환선도거래와 차이가 없는 것임에도, 단지 원고들이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의 상대방을 모두 ○○은행으로 하여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거래의 만기시점에 예상했던 확정적 이익을 얻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선물환차익까지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2)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2002년경부터 유사한 금융상품의 선물환차익 부분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왔고, 2003. 9.경에는 국세청이 위 선물환차익 부분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까지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은행은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구조, 즉 고객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현물환거래를 한 후 그 환전한 돈으로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하게 하고, 그와 동시에 엔화정기예금의 만기와 같은 날짜로 만기를 정하여 선물환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만기에 이르러 약정된 선물환율에 따라 엔화정기예금의 엔화원리금을 원화로 지급하여 주는 방식의 '엔화스왑예금'이라는 금융상품을 개발 하여 판매를 시작하였다.
(2) ○○은행의 2002. 8. 26.자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내부품의 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의 외화예금에 관하여 금리고시(쿼팅)는 자금부, 선물환율 고시(쿼팅)는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은행이 판매한 엔화스왑예금의 경우에는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제시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팔 고시(쿼팅)하고, 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약정과 선물환약정이 자동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며, 중도 해지시 '엔화예금'은 중도 해지 금리를, '선물환프리미엄'은 공정가격을 각 적용하되 일부 중도 해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에 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은행은 2006. 4. 17.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원화에 대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 한 것으로 고객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거래계약은 각 별개의 계약서로 체결하였으나, 홍보와 판매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의 하나의 상품인 것처럼 하였고, 엔화정기예금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선물 환거래계약도 함께 해지되도록 하여 고객들에게 예금이자와 선물환차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실제로 ○○은행의 '스왑외화정기예금 거래안내서'에 의하면, 스왑외화정기예금의 거래구조를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거래계약이 결합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상품의 특정으로 '원화예금 대비 0.1% 이상의 고수익(분리과세 감안시 0.8% 이상의 고수 익)', '확정수익률', '선물환프리미엄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서 제외' 등을 들고 있고, 가입안내사항으로서 만기시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거래계약 이 동시에 해지되고 선물환거래확인서상의 확정금액을 지급하며, 중도 해지는 가능하나 위 각 계약이 반드시 함께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이 판촉을 위하여 발간한 홍보물에는 엔화스왑예금의 수익률을 원화정기예금의 수익률과 비교하면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체결ㆍ연장하는 확정금리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5) 그런데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일반 적으로 국제 금융기관에 엔화를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연 0.08-0.3% 정 도였고 국내 기업에 엔화를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연 2% 정도였으나, 이 사건 거래에서 ○○은행은 원고들에게 그보다 훨씬 높은 연 3-4% 정도의 이익금을
지급하였다.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의 엔화 현물환율은 2003. 6.경부터 2003. 12. 경까지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
(6)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6.경 ○○은행의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의 가입 동기,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상품구조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엔화스왑예금 가입 당시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하였다. 그 결과 약 90%의 고객들이 엔화스왑예금의 구조 및 선물환거래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은행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며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은행 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3호증, 을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사건선물환거래로인한이익이과세대상소득인지여부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 소득의 하나로 열거하면서 같은 항 제13호는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외환거래에서 환율의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 한 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에 대한 사용 대가로 원본액과 사용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고, 이런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이라면 예금ㆍ할부금ㆍ수수료 등 그 명목을 불문한다. 은행과 고객 간의 예금 등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받는 수익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외환매매이익 등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 하는지는 당해 거래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해석에 귀결되는 문제로서 1차적으로 거래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 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법률관계가 어떠한 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당사자들의 인식 여하에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실제로 의욕한 법률효과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인정한사실관계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보면,다음과같은사정들을알수있다.
① ○○은행은 원고들과 사이에 엔화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선물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이때 선물환거래계약의 인도일을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일과 일치시킴으로써 만기시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거래계약이 함께 해지되어 계약 당시 미리 확정된 금액이 원고들에게 입금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원고들은 ○○은행에 원화를 예치하고 만기시 최종적으로 원화로 된 원금에 위 각 계약 당시 이미 확정된 비율의 원화 이익금을 받게 되므로 원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화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다.
② ○○은행 역시 고객들에게 엔화스왑예금이 원화정기예금에 비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홍보, 판매하였고, 원고들 은 이 사건 거래가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로 분리될 수 있다거나 선물환거래 의 실태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소득세 비과세 상품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확정금리 원화정기예금상품으로 인식하고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의욕한 법률적, 경제적 효과는 확정금리의 원화정기예금상품과 유사하다.
③ 금융기관이 체결하는 일반 선물환거래계약의 경우 거래시점의 선물환율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며 그 환율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계속 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할 때 ○○은행은 위와 같이 가변적인 선물환율을 특정의 거래 시점에서 파악하여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은행 자금시장부가 예금금리와 함께 일괄 고시한 일정한 선물환율을 적용하였다. 위와 같이 일괄 고시된 선물환율은 외환선물시장의 상황에 기초를 두고 현재와 장래의 통화가치비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고들이 취득하는 전체 이익이 세후의 원화정기예금 수익률을 약간 상회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물환거래의 선물환율은 당시 엔화 현물환율의 하락세 및 선물 환율의 등락세와 무관하게 언제나 고객들이 이 사건 거래 가입 당시 적용받은 현물환 울보다 10-20원 가량 높게 설정되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물환차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선물환율에 의한 거래 이익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선물환율 자체가 ○○은행에 의하여 미리 고시된 수익률표에 따라 임의로 정해진 것에 불과 한 경우라면, 이 사건 선물환거래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선물환을 거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거래는 엔화정기예금계약이 만기 또는 중도 해지되는 경우 선물환 거래계약도 함께 해지되도록 구성되었으므로, ○○은행이 현물환거래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엔화 실물을 교부하거나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원고들로부터 엔화 실물을 교부받는 경우는 아예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은행은 이 사건 거래를 위하여 엔화를 조달하거나 엔화의 예치기간 동안 실제 엔화를 운용할 필요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예치 받아 운용한 후 만기 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이 원고들과의 거래를 위해 실제로 엔화를 조달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은 원고들로부터 통상의 환거래에 따르는 환전수수료를 정수하지 않았다. 원고들과 ○○은행 사이에 작성된 선물환거래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은행이 요구하는 경우 원고들은 계약보증금을 예치하고 환율의 변동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은행의 청구에 따라 이를 추가 예치하며 선물환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인도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의 경우에도 실제로 계약보증금을 예치한 사례가 한건도 없고 ○○은행의 동의하에 선물환거래계약만 중도 해지하거나 인도일을 변경한 경우도 전혀 없으며, 엔화정기예금이 담보역할을 하였다면 그 담보실행방법 등 세부적인 약정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약정도 일체 없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아 볼 때 엔화의 현물환거래나 선물환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물론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원화자금이 아닌 엔화자금이 실제로 조달되는 효과가 있었는지조차도 불분명하다.
⑤ 만일 선물환거래계약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실행되었다고 보는 경우 거래 개시 당시의 현물환율보다 만기의 선물환율을 높게 설정하는 결과 원고들에게는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반면, ○○은행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확정적인 손실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 거래규모를 고려하면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기간 중 위와 같은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커버선도거래 등 다각적 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은행이 외국금융기관과 사 이에 당시의 시장 선물환율에 따라 커버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확정적인 손실 을 회피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고들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가 있었던 2004년경 전후의 엔화정기예금이나 대출의 통상이율 을 고려할 때 엔화자금의 운용만으로는 ○○은행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이익을 지급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의 현물환울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있었으므로 시장의 선물환율이 계속해서 원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유지되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은행은 극히 이례적으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확정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별도의 대응거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결국 ○○은행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익은 원고들이 당초 납입한 원화를 운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 ① 내지 ⑤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은행과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엔화예금거래계약서 및 선물환거래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그런 사실만으로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실제로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객관적인 성질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물 환거래계약의 실체를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거래는, 거기에 명목상 엔화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통합된 하나의 거래라는 실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들이 확정적인 이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반면 ○○은행은 원고들로부터 예치 받은 원화를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어 자유로이 소비 또는 운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반환하는 관계라고 파악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 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익은 일체로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2) 신의칙위반주장에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 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셰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을 요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주장처럼 최근까지 수년간 금융기관 들이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하여 선물환거래계약 부분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왔다거나, 국세상담센터의 직원이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차익의 경우 과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상담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선물환거래계약에 따른 선물환차익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
(3) 이사건처분은적법하고,이를다투는원고들의주장은모두이유없다.
3. 결론
원고들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