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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2. 30. 선고 2008구합12801 판결
엔화스왑거래의 선물환매도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251 (2007.12.28)

제목

엔화스왑거래의 선물환매도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엔화스왑거래는 선물환거래와 예금거래로 이루어져 있는 바, 선물환매도차익은 외환매매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처분일에 같은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기재 잔존세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일에 같은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기재 경정청구금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엔화스왑예금거래

1) 원고들은 2003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 #은행을 비롯한 국내은행(이하 '국내은행')과 사이에, ① 원고들이 국내은행에 원화를 지급한 후, ② 그 원화로부터 환전된 엔화를 예금하여 연 0.3% 전후의 확정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엔화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③ 위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시에는 엔화예금의 원금을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로, 국내은행에 매도하여 원화로 지급받기로 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이른바 '엔화스왑예금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

2) 국내은행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엔화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만기에 엔화를 선물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전하여 발생한 '선물환매도차익'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제1원고들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

피고는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원고들(이하 '제1원고들')에 대하여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 역시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목록 기재 각 처분일에 같은 목록 기재 각 당초고지세액과 같은 종합소득세(신고ㆍ납세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당초부과처분').

다. 제1원고들의 전심절차 및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1) 제1원고들은 위 당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12. 28. 제1원고들이 국내은행과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원고들이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신고ㆍ납세불성실가산세 부분을 제외하여 위 당초부과처분의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선물환매도차익 역시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7. 6. 28. 제2원고들에 대하여 제2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내지 11호증, 을 1, 2, 26, 2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별개의 두 가지 거래, 즉 자본거래인 이 사건 선물환거래와 이 사건 예금거래로 이루어져 있는바, 선물환매도차익은 외환매매이익으로서 금전사용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선물환거래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와 달리 환매권이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호에서 정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은행이 2002년경부터 엔화스왑예금거래를 취급하면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로 처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아온 점, 국세상담센터에서는 2003. 9.경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 #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처분 및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인정 사실

1) 국내은행은 2002.경부터 고객과 사이에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세후 일반정기예금의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객이 이해하게 쉽게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의 금융상품으로 설명하면서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여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홍보ㆍ판매를 하였다.

2) 원고들은 국내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원화를 지급하여 이를 엔화로 환전하거나 직접 엔화를 지급하여 은행과 사이에 외화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일정기간 위 엔화에 대한 '엔화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동시에 원고들은 국내은행과 사이에 위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와 동일한 시점을 만기로 정하여 그 만기 시점의 원/엔 선물환율을 기준으로 선물환율을 약정하여 만기에 그 '약정선물환율'로 엔화를 은행에 매도하기로 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다.

3) 국내은행이 위와 같은 선물환계약 당시 정한 '약정선물환율'은 우리나라에 원/엔 선물환시장이 2006. 5. 29.경까지 존재하지 아니하여,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계약 당시 공시되는 만기의 달러/원 스왑포인트('스왑포인트'란 선물환율에서 현물환율을 뺀 금액을 말한다)와 달러/엔 스왑포인트를 제공받아, 위 달러/원 스왑포인트와 달러/원 현물환율을 합산하여 산정한 달러/원 선물환율을, 달러/엔 스왑포인트와 달러/엔 현물환율을 합산하여 산정한 달러/엔 선물환율로 나눈 엔/원 선물환율(제정환율, cross rate)을 기준으로 '약정선물환율'을 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산정된 엔/원 선물환율(재정환율)과 엔/원 현물환율의 차이인 엔/원 스왑포인트는 이 사건 거래가 있은 2002.경부터 2005.경까지는 계속 양(+)의 상태에 있었다.

4) 국내은행은 이 사건 거래를 운영하면서 만기 전에 원고들로부터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이 자동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게 하고, 엔화정기예금예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물환계약도 함께 해지되게 운영하였다.

5) 이 사건 거래를 한 주식회사 # #은행은 위와 같은 엔화정기예금계약으로 인하여 2003.경부터 2004. 6.경까지 엔화보유량이 아래와 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4. 12.경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 내지 13, 15, 17, 18, 19호증, 을 5, 6, 7, 8, 12, 13, 16, 1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의 해석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13호는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외환거래 또는 외화국채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소득율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라. 판단

1) 당사자가 취한 거래형식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법률상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국내은행이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엔화정기예금계약의 만기와 선물환계약의 만기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계약의 중도해지시 선물환계약도 해지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일부 중도해지를 못하게 하는 등 선물환거래를 엔화정기예금거래와 함께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라는 각기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각각 유효하게 성립되어 운영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위 선물환거래가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위 선물환거래가 이른바 '엔화스왑예금' 상품에 포함된 엔화정기예금계약에 부종하거나 부수하여 하나의 '원화' 정기예금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설령 이 사건 거래 중 선물환거래로 인한 선물환매도차익부분에 관하여 비과세될 것으로 기획하여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거래를 이해하기 쉽게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홍보ㆍ판매하였고, 원고들도 또한 선물환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국내은행과 사이에 "외화예금거래 신청서"와 "선물환거래 약정서"라는 별개의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② 국내은행은 원고들과 사이에, 국내은행이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조달할 때 적용한 '조정환율'보다는 높은 일정한 환율로 원화를 엔화로 환정하여 주면서 엔화를 취득하였고(국내은행은 이러한 환차익으로 환전수수료를 대# # 것으로 보인다), 선물환계약 당일 달러/원 및 달러/엔의 스왑포인트 및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엔/원 선물환율에 따라 약정선물환율을 정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만기에 약정선물환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주는 '선물환거래'를 실제로 하였다.

③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원화의 정기예금계약의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과 같은 높은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은행이 원고들의 원금에 확정적인 이율을 임의로 정하여 이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장에 따라 결정되는 선물환율에 따라 지급하여 그 수익이 원고별로 같지 아니하므로, 국내은행이 원고들에게 확정적이고 일률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만기의 현물환율이 약정 선물환율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에는 원고들이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엔/원 스왑포인트가 양(+)인 시장엣 따라 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일정한 높은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선물환계약과 이에 따른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원화'의 정기예금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시에 일정한 약정이익을 그 대가로 지급받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국내은행에게 계약시부터 만기시까지 엔화 사용의 기회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엔화이자 상당의 금액에 한하고, 만기에 엔화를 매도하고 원화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즉 선물환매도차익은 원고들이 만기에 선물환계약에 따라 엔화를 매도하고 선물환율에 따라 원화를 취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어서, 이를 계약시부터 만기까지의 엔화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⑤ 국내은행이 원고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의 금융상품거래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국내은행이 원고들과 사이에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의 각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지, 서로 다른 법적 형식인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으로 구성된 이 사건 거래를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의 원화정기예금계약으로 체결된 것이라거나,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잇지 않은 상황에서 그 궁극적 결과가 고율의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원화정기예금계약과 마찬가지라고 하여,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취지 참조).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 중 엔화정기예금거래로 인한 이자부분은 엔화 사용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어야 할 것이나,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얻은 선물환매도차익부분은 엔화를 약정선물환율로 매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정기예금의 이자나,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같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선물환매도차익이 이자소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제1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과 제2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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