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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2. 04. 선고 2008구합12856 판결
엔화스왑예금계약의 성격 및 그 이익의 소득 구분 [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246 (2007.12.28)

제목

엔화스왑예금계약의 성격 및 그 이익의 소득 구분

요지

엔화스왑예금계약은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래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진 원화정기예금에 유사한 계약에 해당하며, 선물환계약으로 인한 이익은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김○○, 양○○, 이○○, 이○○, 오○○, 조○○, 허○○, 이○○, 임○○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 잔존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 김○○, 신○○에 대하여 한 별지 2 경정거부처분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들은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엔화스왑예금계약이라는 이름이로, ① 주식회사 ○○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들이 엔화를 매입하고 이를 예금하여 연리 0.25% 전후의 확정이자를 지급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받는 ○○예금(이하 이 부분을엔화정기예금거래'라 한다)에 가입함과 동시에, ② 위 예금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 시에는 엔화 예금 원리금을 ○○은행에게 미리 확정된 환율로 매각하여(이하 이 부분을선물환거래'라 한다) 원화로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과 ○○은행의 거래를 통틀어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은행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중 엔화정기예금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선물환차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자체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1항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경정처분일자'에 원고 김○○, 양○○, 이○○, 이○○, 오○○, 조○○, 허○○, 이○○, 임○○에 대하여추가고지세액'란 기재 금원을 경정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위 원고들이 제기한 국세심판에서 일부 세액이 감액되어잔존세액'란 기재 세액만이 남게 되었으며, 또한 별지 2 경정거부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김○○, 신○○의 경우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자신들의 이익 전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그 중 선물환차익 부분은 이자소득이 아니라며 기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이에 관련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의 경정신청을 거부하였다(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① 엔화정기예금거래와 ② 이와는 별도의 선물환거래로 이루어져 있는바, 위 선물환거래의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2002.경부터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선물환계약 부분에 관하여 비과세로 처리를 하여 왔고, 2003. 9.경에는 국세청이 위 선물환계약 부분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까지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과세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금과세의 금지)

다. 인정사실

"⑴ ○○은행은 2002.경부터 이 사건 거래와 동일한 구조, 즉 ① 고객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는 현물환거래를 하게 한 다음,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하게 하여 위 환전한 엔화를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② 위 엔화정기예금의 만기와 같은 날짜로 만기를 정하여 선물환약정을 체결한 다음, 그 만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약저된 선물환율에 따라 엔화정기예금의 엔화원금을 원화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엔화스왑예금'이란 명칭의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판매를 시작하였다.",⑵ ○○은행의 2002. 8. 26.자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내부품의 서(을 제12호증의 1, 2)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급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은행이 판촉한 엔화스왑예금의 경우에는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급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도록 하고, 만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재약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이 자동 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중도해지시 적용금리는 엔화예금 은 중도해지 금리를, 선물환프리미엄 은 공정가격을 각각 적용하되, 일부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⑶ ○○은행은 2006. 4. 17.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세후 실효수익률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한 것으로 고객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에 관한 약정은 각 별개의 계약서에 의해 체결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고, 예금거래가 해지되는 경우 선물환거래도 함께 해지되도록 하여 고객들에게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⑷ 실제로 ○○은행의 스왑외화정기예금 거래안내서 (을 제13호증의 1)에 의하면, 스왑외화정기예금의 거래구조를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계약이 결합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상품의 특징으로원화예금 대비 0.1% 이상의 고수익(분리과세 감안시 0.8% 이상의 고수익)

확정수익률

선물프리미엄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에서 제외' 등을 들고 있고, 가입안내상으로서 만기시 외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약정이 동시에 해지되고 선물환거래확인서상 확정금액을 지급하며, 중도해지는 가능하난 단 예금과 선물환계약이 반드시 함께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은행이 판촉행위를 위해 발간한 홍보물(을 제13호증의 2, 3)에는 엔화스왑예금의 수익률을 원화정기예금의 수익률과 비교하면서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체결ㆍ연장하는 확정금리 상품으로 소개하고 있다.",⑸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6.경 ○○은행의 엔화스왑예금에 가입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상품구조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을 인지하는 있는지, 엔화스왑예금가입동기가 어떠한지,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가입 당시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한 결과, 약 90%의 고객들이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구조 및 선물환거래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은행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이 보장되며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은행 직원의 권유에 의해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2,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내지 을 제14호증의 3, 을 제16호증의 1, 2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선물환거래 차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3호는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환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 돈이나 그 대체물이고, 예금ㆍ할부금ㆍ수수료 등 그 명목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 은행과 그 고객 간의 예금 등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받는 수익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그 밖의 외환거래로 인한 차익 등의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해석에 귀결되는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 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수익률의 정도와 그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 그 밖에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 및 선물환차익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거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형식 및 이론적 구조상으로는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로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을 비롯하여 ○○은행과 거래를 한 고객들은 이 사건 거래가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로 분리될 수 있다거나 선물환거래의 실태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확정금리 정기예금상품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선물환거래 항목으로 지정된 부분이 없었다면 고율의 확정금리를 원하는 입장에 있는 원고들로서는 단순히 약 연 0.25% 정도의 이자율만이 확보될 뿐인 엔화정기예금에 거액의 원화를 예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은행은 고객인 원고들과 사이에 엔화정기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함께 선물환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이때 선물환거래계약의 만기일을 엔화정기예금거래계약의 만기일과 일치시켰으며, 만기시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의 약정이 함께 해지되어 선물환거래 약정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원고들에게 입금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이를 통해 원고들은 ○○은행에 원화를 예치하고 만기해지를 할 때 최종적으로 원화로 된 원금에 이 사건 거래 체결일 당시에 이미 확정된 비율의 원화 이익금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은 원화정기예금과 다를 바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선물환율은 원화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선물환거래 부분이 비과세됨을 전제로 세후 전체 수익률을 고려하여 설정되었고, 이를 선물환차익이라는 형식을 취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원고들이 취득하는 전체 수익이 원화정기예금보다 약간 상회하도록 설계된 것인바, 이와 같이 선물환거래 부분과 엔화정기예금거래 부분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한 목적 달성에 있어 불가분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상 이를 상호 분리해서는 이 사건 이 사건 거래의 내용 자체를 상정할 수 없는 점, ⑤ 원화와 엔화 사이의 현재와 장래의 통화가치비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선물환계약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는 원ㆍ엔 외환선물시장에 기초를 두고 이에 관하여 분석하거나 선물시장의 불확실성을 매개로 선물환거래가 설계된 것이 아니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외환매매이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로지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 짜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통상적인 환율 연계 외화예금의 경우 원금은 만기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원화로 지급하고 약정환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외화로 지급하여 환위험을 고객이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확정적인 원화수입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시 현물환율보다 고율로 선물환율을 설정하여 선물환거래를 약정함으로써 만기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보게 될 여지도 없는 점, ⑦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엔화정기예금거래가 만기해지 내지 중도해지의 경우 선물환거래도 함께 해지되도록 구성됨으로써 현물환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엔화 실물을 직접 교부하거나,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원고에게 엔화 실물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라 과연 엔화의 현물환거래나 선물환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와 더불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같이 원화자금이 아닌 엔화자금이 실제로 조달되는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⑧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은행이 이 사건 거래 중 선물환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과 당시의 시장선물환율에 따라 커버(cover)선도거래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놓고 ○○은행의 각 지점이 보유한 엔화자금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에 의한 선물환거래에 따라 조달된 바로 그 엔화의 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과 더불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독립하여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 거래들이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일체로 통합된 것으로 수 개가 아닌 그 자체로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적인 이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하였고 ○○은행은 원고로부터 예치받은 원화를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어 자유로이 소비 또는 운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반환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익은 엔화 정기예금거래의 이자와 선물환거래에 따른 이익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국내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신의칙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거나 비과세 관행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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