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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8구합3174 판결
엔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4349 (2007.12.26)

제목

엔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거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엔화스왑거래에서 얻은 이익 중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외환매매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 조QQ의 소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김AA, 김BB, 문CC의 소 중 별지 목록 '잔존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잔존액'란 기재 해당 금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 조QQ, 김AA, 김BB, 문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같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조QQ, 김AA, 김BB, 문CC : 피고가 같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청구취지'란 기재 해당 금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원고들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년 - 2005년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DD은행, EEEE은행, FF은행 등(이하 통틀어 '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① 원고들이 해당 은행에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후(현물환거래), ② 그 원화로부터 환전된 엔화를 예금하여 연 0.01 - 0.3% 정도의 확정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리금을 반환 받는 엔화 정기예금계약(이하 '이 사건 예금계약'이라고 하고, 이로 인한 거래를 '이 사건 예금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③ 이 사건 예금계약의 만기시에는 해당 은행에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로 엔화예금의 원금을 매도하여 원화로 이를 지급받기로 하는 선물환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선물환계약'이라고 하고, 이로 인한 거래를 '이 사건 선물환거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예금거래와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은행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중 이 사건 예금거래로 인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선물환거래로 취득한 선물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취한 이익 전체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처분일'란 기재 해당 일자에 같은 목록 '고지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각 종합소득세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별지 목록 '심판청구일'란 기재 해당일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같은 목록 '심판결정일'란 기재 해당일에 '당초 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그 무렵 위 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별지 목록 '잔존액'란 기재 해당 금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8, 9, 11, 13, 14, 16, 18, 20, 22호증, 을 제23 내지 28호증, 을 제30 내지 32호증, 을 제35호증, 을 제37 내지 44호증, 을 제46, 47, 4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조QQ의 소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원고 김AA, 김BB, 문CC의 소 중 별지 목록 '잔존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감액경정으로 이마 소멸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은 외환매매이익으로서 금전사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거래와 구조가 동일한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해 오면서 선물환차익 부분을 비과세로 처리하여 왔음에도 과세관청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국세청은 2003. 9.경 위 선물환차익 부분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까지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의 규정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을 이자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같은 항 제13호는 제3호 등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외환거래 또는 외화국채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소득을 수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2) 판단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갑 제2, 3호증, 을 제52 내지 6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해당 은행과 사이에 현물환계약과 이 사건 예금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현물환거래, 이 사건 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없는 이상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 역시 그 각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거래 방식의 선택이 일부 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가 궁극적인 결과에 있어서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원화 정기예금거래와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각 거래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 중 이 사건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외환매매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 당시 해당 은행과 사이에 별개의 처분문서인 외화 예금거래신청서와 선물환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이 사건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들과 은행 사이에 선물환거래로 인한 선물환차익 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은행의 입장에서는 엔화예금과 선물환거래를 결합하여 구성된 이 사건 거래의 특성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간명하게 확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마치 전체로서 하나의 예금거래인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은행의 홍보방식이나 가입자들의 가입 배경은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다) 은행은 원고들과 사이에 선물환계약 당일 달러/원 및 달러/엔의 스왑포인트 및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엔/원 선물환율에 따라 약정선물환율을 정하여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기에 약정선물환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엔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주는 '선물환거래'를 실제로 하였다.

(라)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에 대한 사용대가로 원본액과 사용기 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은 그 거래기간에 비례하지 않으며, 거래규모와 기간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선물환이익율이 달라진다.

(마) 만기의 현물환율이 약정선물환율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선물환거래로 일정한 수익을 얻은 것은 당시 엔/원 스왑포인트가 양(+)인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이 일정한 수익을 얻었다는 결과만으로 이 사건 선물환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하나의 '원화' 정기예금거래로 볼 수 없다.

(바) 더욱이 엔화예금이 결부되지 않은 통상적인 선물환거래의 경우에도 선물환계약 체결시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에 따라 이행기에 거래당사자가 얻게 되는 손익이 확정적으로 결정되므로, 거래의 수익이 확정적인지 여부가 이 사건 거래의 법적 성격을 좌우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사)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시에 일정한 약정이익을 그 대가로 지급받기 때문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은행에게 계약시부터 만기시까지 엔화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엔화이자 상당액에 한한다. 이 사건 선물환 거래로 인한 선물환차익은 원고들이 만기에 엔화를 매도하고 선물환율에 따라 원화를 취득함으로써 얻게 된 이익으로서 계약시부터 만기까지 엔화를 사용하게 한 대가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QQ의 소 중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김AA, 김BB, 문CC의 소 중 별지 목록 '잔존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넘는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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