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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05. 12. 선고 2008구합1479 판결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소득구분[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중4504 (2007.12.28)

제목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의 소득구분

요지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중 잔존세액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

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중 은행들은 2003년부터 2006년 초반까지 사이에 주로 고액의 예금 고객 및 외화예금 고객 등을 상대로, 엔화정기예금거래 이자(약 연 0.05%)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상 선물환차익(약 연 3.6%)이 비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3개월 정기예금으로도 이자율 연 4.31%(세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받아 이를 엔화로 환전한 후(이하, 이 부분을 '현물환거래'라고 한다) 예금에 가입시키고(이하, 이 부분을 '엔화정기예금거래'라 한다), 예금거래 당일에 만기와 일치하는 날의 일정한 선물환율을 적용하여 엔화를 매입함으로써(이하, 이 부분을 '선물환거래'라 한다) 일정한 원금 및 이익금을 다시 원화로 돌려주는 방식의 법률 행위 형식을 취하여, 현물환거래와 엔화정기예금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거래(이하 '엔화스왑예금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한국AA은행,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 주식회사 기업은행 등에 대한 법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은행들이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원고들과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후, 위 엔화정기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한 선물환차익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연하였다.

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8. 무렵 전국에 있는 엔화스왑예금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거래의 상품구조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지, 엔화스왑예금 가입통기가 어떠한지,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가입 당시 확정금리로 인식하 고 거래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한 결과, 약 90%의 고객들이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구조 및 선물환거래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은행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 되며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등의 은행 직 원의 권유에 의해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원고들의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었으므로 엔화예금이자 및 선물환양도차익 전체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들이 원친징수하지 아니한 선물환양도차익을 원고들의 종합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7. 2.부터 같은 해 4. 사이에 원고들에게 별지 1중 당초세액 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국세심판원은 2007. 12. 선물환양도차익의 본질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원고들이 선물환양도차익 이 비과세소득임을 신뢰하고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하였고, 금융기관들이 원천징수를 하 지도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 선물환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바. 피고는 2008. 1. 위 결정에 따라 원고 지BB, 홍CC, 이DD, 최E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 별지 1 중 당초세액란 기재 금액에서 가산세 부분을 감액하였다(이하, 원고 지BB, 홍CC, 이DD, 최EE의 경우 위 라.항 기재 금액의 부과처분을,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감액된 이후의 것으로서 별지 1 중 잔존세액란에 기재된 금액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라는 별개의 거래로 구성되어 있고,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양도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선물환양도차익이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선물환양도차익에 대하여 시중은행이 2002년 무렵부터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해오면서 일관되게 비과세로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은 한 차례도 과세대상1로 삼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해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받은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제16조 제1항 제3호) 뿐만 아니라, 이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같은 항 제13호)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환거래에 있어서 환율의 차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외화매매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①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들은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엔화정기예금거래와 분리될 수 있다거나 선물환거래의 실태 및 선물환차익의 개념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소득세 비과세상품으로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확정금리 정기예금상품으로 인식하고 엔화스왑예금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객은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에게 원화를 예치하고 만기해지 시 최종적으로 원화로 된 원금에 엔화스왑예금거래 체결 당시에 이미 확정된 비울의 원화 이익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실질이 원화예금거래와 유사하고, 엔화정기예금거래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되도록 약정된 점, ③ 금융기관이 현물환거래를 통하여 고객에게 엔화 실물을 직접 교부하거나,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엔화 실물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과연 엔화의 현물환거래 및 선물환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엔화스왑예금은 그 실질이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에 다름 아닌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① 엔화스왑예금거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행위의 형식상으로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로 나누어지고, 엔화정기예금거래의 법적 형식을 통해 이자소득을, 선물환거래의 법적 형식을 통하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선물환양도차익을 얻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 은행과 원고들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 비용의 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원고들이 엔화스왑예금 거래라는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금융기관과 사이에 현물환거래, 엔화정기예금거래, 선물환거래의 각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것이지, 서로 다른 법적 형식의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결합된 엔화스왑예금거래가 일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된 성격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한 그 궁극적 결과가 고율의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원화정기예금거래와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엔화스왑예금과 원화정기예금이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수 개의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의 법적ㆍ경제적 실질에 따라 각각 분리되어 과세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이 일정한 의도로 수 개의 거래를 한꺼번에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각 소득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내리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④ 피고는 선물환약정이 엔화정기예금거래와 일체의 계약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이나, 은행이 '전체로서 하나의 예금거래'로 홍보ㆍ판매하였다는 사정은 거래의 법적ㆍ경제적 실질과는 무관하고, 선물환계약이 엔화정기예금거래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선물환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⑤ 이자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나, 선물환양도차익은 근본적으로 만기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시장의 시세에 의하여 그 손익 및 크기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자와는 달리 자본이득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점. ⑥ 선물환양도차익은 외환시장에서 특정외환의 선물환율이 현물환율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외환을 현물매수하면서 동시에 선물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반면, 일반예금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은 시기적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원고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게 되는 이익은, 그 구성부분이 되는 각 법률관계에 따라, 엔화정기예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선물환양도차익 부분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외환매매이익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13호에서 정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물환양도차익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인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있다(따라서 원고들의 위 ②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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