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망 C이 1974. 10. 8.경 경기 화성군 D 구 159㎡, E 답 818㎡, F 구거 52평 및 G 답 1,131㎡(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 및 인접한 이 사건 토지에서 논농사를 지었다.
나. 이 사건 종전 토지는 1996. 8. 21.경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H 답 2,449.9㎡로 환지처분되었고, 망 C이 1997. 10. 21. 위 종전 토지에 관하여 1997. 10.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망 C은 1996.경 경기 화성군 H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논과 구거를 매립하여 현황이 논에서 밭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00.경부터 경기 화성군 H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서 밭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망 C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의 토지인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는바, 원고는 2015. 1. 1.부터 역산하여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 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일단 행정재산이 된 이상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적법한 것인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