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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6가단524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수원군 D 답 921평에 관하여 경성부 서부 양생방 E에 주소를 둔 F이 1911(명치 44년). 5. 14.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화성군 C 답 238㎡은 1957. 8. 12. 경기 화성군 D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G은 1985. 3. 8. 경기 화성군 C 답 238㎡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한 다음 1991. 12. 28.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경기 화성군 C 답 238㎡은 2001. 3. 21.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화성시 C 답 238㎡(이하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05. 4.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2.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H은 1956. 10. 3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망 I이 망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I이 1961. 8. 4.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J, 그의 자녀들인 원고, K, L, M이 공동상속하였다가 J가 1996. 4. 26. 사망하여 망 J의 상속지분을 원고, K, L, M이 공동상속하였다.

이에 원고, K, L, M은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1, 3, 4, 6, 8호증, 을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H의 후손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위 토지 중 15/28 지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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