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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227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74. 6. 29. B로부터 부산 사하구 C 지상 브럭조주택을 매수하였는데 그 주택 부지 일부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현재까지 4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개인간의 거래로 취득한 재산을 뒤늦게 국가가 기부받아 소유자가 된 점을 이용하여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옹벽을 기준으로 D중학교 운동장과 원고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나누어지고, 이 사건 토지는 옹벽을 기준으로 원고의 주택 쪽에 있으면서 학교 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용폐지되었거나 원고에게 증여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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