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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10 2020가단211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비록 국유재산이나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1978. 4. 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일반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등 참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

거나, 행정청이 그 재산에 대하여 자연공물임을 전제로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토지대장 상 지목을 답 등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605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18421 판결 등 참조),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었다

거나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잡종재산이 되었다는 점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공주시 C 답 4198㎡에서 2017. 2. 17. 분할된 토지로, 위 C 토지에 관하여 1978. 4. 4. 피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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