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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5구합2315
원상복구조치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모친인 망 B은 1974. 10. 8.경 경기 화성군 C 구거 159㎡, D 답 818㎡, E 구거 52평 및 F 답 1,131㎡(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환지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환지전 토지는 1996. 8. 21.경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G 답 2,449.9㎡(이하 ‘이 사건 환지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처분되었고, 망 B은 1997. 10. 21.경 원고에게 위 환지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환지 토지 및 그에 인접한 국유지인 경기 화성군 H 도로 390.7㎡(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위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피고는 2015. 6. 29. ‘원고가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원상복구 시정조치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망 B은 1996년경부터 이 사건 환지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고, 위 환지전 토지를 증여받은 원고도 2000년경부터 이 사건 환지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서 밭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2015. 1. 1.부터 역산하여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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