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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사기·고등교육법위반][공2003.8.1.(183),1660]
판시사항

[1]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고등교육법 제24조 에 의하여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 외국 학교의 설립·경영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란 같은 법 제3조 가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외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윤형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고등교육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고등교육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6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드시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한 학교설립인가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교육부장관(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러시아유라시아대학교 한국사무소(아래에서는 '유라시아대학'이라고만 한다)라는 명칭으로 사무실과 강의실을 마련하고 30명 정도의 교수들을 확보한 뒤 학과와 학년별로 300여 명의 학생들을 선발한 다음 등록금을 받고 과제물을 부여하고 강의를 받게 하였고 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하기로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고등교육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구 고등교육법 제24조 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란 같은 법 제3조 가 학교의 설립·경영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학교의 설립·경영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외국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외국 학교가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국내에 외국 학교의 분교를 설립한 것이지 국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다시 분교를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에 해당할 뿐 같은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고등교육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라시아대학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와 같은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는 모두 교육부장관이 하는 것이고 그 인가의 기준이 같으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로 같아 법정형이 같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등교육법 위반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유라시아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라시아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을 하거나 학사편입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지원자들을 기망하여 입학하게 한 다음 입학생들로부터 입학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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