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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정105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의 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위 ‘C ’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학교 취학 연령 학생들을 모집하여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학생 명부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초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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