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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노7786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C( 이하 ‘ 이 사건 대안학교’ 라 한다) 는 입학조건, 입학 절차와 취학 통보의 주체가 다르고, 학 기와 확정된 학제, 졸업 내지 학위 수여가 없으며, 교원의 자격조건에 제한이 없는 등으로 초 ㆍ 중등 교육법 등에서 규정한 학교와는 그 요건과 내용을 달리하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안학교를 사실상 학교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초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의 '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 ‘이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적 ㆍ 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 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 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 440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이 사건 대안학교를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정규 교육기관의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자폐증상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아이들이 학교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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