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의 명칭’은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의미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라는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또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것을 처벌할 수도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 ‘C’의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단법인 C’이고, 위 학교의 교장에 불과한 피고인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의무교육대상자들에 대하여도 평생교육법에서 인가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이 가능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이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