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이 그 근거가 되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였는데 명령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사립학교의 경우 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구성요건인 ‘ 같은 법 제24조 를 위반하여 분교설립인가 없이 시설을 학교로 운영한 행위’에 해당하는 처벌대상자(=학교법인의 운영주체인 이사장 등) 및 학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학교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 제64조 제2항 제1호 , 사립학교법 제5조 ,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1. 6. 27. 대통령령 제2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의3 제1항 , 제7조 제1항 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제7조 제1항 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면, 법령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한 적법·유효한 시정명령이 있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정명령이 그 근거가 되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면, 명령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고 한다) 제2조 , 제3조 , 제4조 제2항 , 제24조 ,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은, ① 제4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학교설립인가 없이 시설을 학교로 운영한 행위와 ② 제24조 를 위반하여 분교설립인가 없이 시설을 학교로 운영한 행위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학교설립인가 없이 학교를 운영한 자는 ①의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기존의 학교 설립·경영자가 분교설치인가 없이 분교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면 ②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②의 경우는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교시설을 운영한 자가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4조 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분교를 설치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경우 ②에 해당하는 처벌대상자는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의 운영주체인 이사장 등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학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학교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학교법인의 법적 운영주체와 공모관계에 있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공1992, 2790)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공2004상, 1031) [2]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공2003하, 166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고등교육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1.경부터 2012. 5.경까지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대학교에서 2008학년도 학생정원을 85명으로 증원하였으므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100%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49.7%에 그쳐 10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9년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통보’ 공문을 받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0. 8. 11.경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기준미달로 인한 2008학년도 학생정원 증원 조건 불이행을 사유로 2011학년도 학생정원 증원분(85명) 모집정지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았으나, 2011. 2.경 위 행정제재 처분에 위반하여 2011학년도 입학정원 120명 중 85명을 제외한 35명만을 모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6명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관한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피고인의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충족하라는 2009년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요구(이하 ‘이 사건 시정요구’라고 한다)를 위반한 행위이고 2011학년도 학생정원 증원분의 모집을 정지하라는 행정제재(이하 ‘이 사건 행정제재’라고 한다)를 위반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 사건 시정요구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정제재 위반행위도 시정명령 위반행위로 기소되었다고 보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공소사실의 특정, 불고불리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에 관한 시정명령 위반행위로 특정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이 사건 시정요구만을 시정명령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칭하였다. 따라서 기소된 피고인의 시정명령 위반행위는 이 사건 시정요구 위반행위를 말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행정제재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시정요구 위반행위로 인한 경과사실을 부연하는 기재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등교육법’이라고 한다) 제64조 제2항 제1호 , 제6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하나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단순일죄로 죄수를 평가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정요구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행정제재 위반행위도 별개의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행정제재를 알면서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제1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을 다툰 데 대한 판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제60조 제1항 ), 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4조 제2항 제1호 ).
구 「대학설립·운영 규정」(2011. 6. 27. 대통령령 제22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은, 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제2조의3 제1항 ),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 제1항 ).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제7조 제1항 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벌하려면, 법령에 규정된 대상자에 대한 적법·유효한 시정명령이 있었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정명령이 그 근거가 되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이면, 그 명령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사립대학교인 ○○○대학교의 설립·운영자는 공소외 1 학교법인이고 그 이사장은 공소외 2이다. ② ○○○대학교의 입학정원은 2008학년도에 기존의 50명에서 135명으로 증원되었으나, 이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이 추가로 확보되지 못하였다. ③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7. 21.경 ○○○대학교의 총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2008년도 학생정원을 85명 증원함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기준 대비 100% 이상으로 확보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요구를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정요구는 학생정원 증원으로 인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조 제1항 ,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 제7조 제1항 을 위반한 데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것이므로, 명령의 상대방은 ○○○대학교의 총장인 피고인이 아니라 그 설립·운영자인 공소외 1 학교법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시정요구는 법령에서 정한 명령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등교육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고등교육법 제6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미인가 학교운영으로 인한 고등교육법 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 1.경부터 2012. 5.경까지 천안시에 위치한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공소외 3은 2009. 3. 초순경부터 2012. 2. 하순경까지 ○○○대학교 경기지도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3은 공동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1년 초부터 12월경까지 화성시 정남면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 1층에서 ○○○대학교 경기지도전공 학생 26명, 사회복지전공 학생 2명 등 총 28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27개 과목을 개설하고 공소외 3과 공소외 3이 모집한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 등 위 건물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2)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대학 등의 학교를,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제2조 , 제3조 ),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제4조 제2항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4조 ),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4조 제1항 제1호 ).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적용대상은, ① 제4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학교설립인가 없이 시설을 학교로 운영한 행위와 ② 제24조 를 위반하여 분교설립인가 없이 시설을 학교로 운영한 행위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학교설립인가 없이 학교를 운영한 자는 위 ①의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기존의 학교 설립·경영자가 분교설치인가 없이 분교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면 위 ②의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②의 경우는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교시설을 운영한 자가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4조 는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분교를 설치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경우 위 ②에 해당하는 처벌대상자는 그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의 운영주체인 이사장 등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참조). 설령 학교법인의 운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학교의 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법적 운영주체와 공모관계에 있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립대학교인 ○○○대학교의 총장일 뿐 ○○○대학교의 설립·경영자인 학교법인의 운영주체가 아니므로 고등교육법 제24조 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과 공동하여 미인가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적시된 공소외 3은 강의를 담당한 전임강사일 뿐인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화성시에 있는 건물을 사실상 ○○○대학교 분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하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제4조 제2항 을 적용한 제1심을 변경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동일한 처벌규정에 있는 제24조 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