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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51405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7. 7. 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3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피고 B 7/10 지분, 피고 C 3/10 지분)인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 11호 86.9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계약기간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는 ‘원고가 실내장식을 하거나 내부수리를 할 경우에는 그 비용 일체를 원고 부담으로서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설할 수 있고, 명도시에는 원고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치 않고 명도시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산정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인 E를 운영하다

2016. 3.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4. 29.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니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하였고, 2016. 5. 20.경 이 사건 점포를 피고들에게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의 이 사건 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피고들에게 명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임대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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