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2015. 3.경 피고 B 명의로 대구 동구 D, 104호에서 E식당(F점,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경 피고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6. 1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위탁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수익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한 투자금은 원고가 요청하면 조건없이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4. 24.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를 대신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2015. 3.부터 2015. 5.까지 3개월 동안은 매월 400만 원을, 2015. 6.부터 2015. 8.까지는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들은 2015. 가을경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고 식자재만 몇 달 간 공급하여 주다 그마저도 그만두었다.
마. 피고 C은 2015.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대금 1억 원을 2016. 3.말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6. 5. 18.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약정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피고들의 위탁운영, 정액수익금 지급, 투자원금 반환 등 약정의 내용에 비추어 투자약정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2015. 11. 18.경 원고와 피고들은 투자약정을 합의해지하고 갑1호증 사실확인서와 같은 내용으로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지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