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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2447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1층을 인도하고,

나. 26,8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03. 1. 13. 피고 B와 위 부동산 중 지하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3. 2. 17.부터 60개월, 월 차임 150만 원(매월 17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계약기간 완료 이후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여 위 점포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특약으로 명시하였다.

다. 피고 B는 2003. 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피고 C이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5. 6.경 월 차임을 1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들이 2012.경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여 2016. 4. 17. 기준으로 연체차임이 26,800,000원에 이르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한 계약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4. 17.까지의 연체차임 26,800,000원 및 2016. 4. 18.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차임 1,7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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