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4.11 2016가단4088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290,3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E으로부터 대구 북구 F 일반의류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4. 4. 위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11. 11. 29.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이 소유한 이 사건 건물 내 점포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을,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 내 점포의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부분에 관하여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현재까지 임차 또는 전차한 이 사건 건물 내 점포에서 G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점포는 의류 매장 일부와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2012. 7. 10. 당시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290,323원, 월 임대료 297,680원(부가세 별도, 매년 5% 인상),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기간이 2016. 7. 9.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피고 D은 피고 C에게 임차료 내지 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매년 인상분을 반영한 월 임차료(2017년도 월 차임 379,062원)를 지급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4. 20. 피고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계약기간 만료 즉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통보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017. 8. 17.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 2012. 7. 10.로부터 5년이 지난 2017. 7. 9. 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하였으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C : 자백간주

나.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