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C 주식회사와 사단법인 D는 1989. 7.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 주식회사는 2016. 8. 17.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점포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이 사건 점포는 원고와 사단법인 D가 공동소유(지분 각 1/2)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중 일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1990.초경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400만원(현재 800만원)에 임차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바, 현재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중 원고의 1/2 지분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2)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점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