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주차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인 ‘C 도산사거리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5. 24.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의 주차관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매월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주차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원피고 쌍방이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그 후 매년 1년씩 갱신되어 2013. 5. 23.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 라.
그런데 2012. 6.경 관할 구청이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차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점포 앞 보도에 설치한 주차관리실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2회에 걸쳐 발령하였고, 이에 위 소유자가 이러한 내용을 ‘C’ 가맹본부에 항의하자, 위 가맹본부는 그 무렵 직접 "C"라는 표지가 부착된 위 주차관리실을 철거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종전 주차관리실이 철거된 후 종전과 같은 자리에 원고의 영문 상호인 “E”라는 표지를 부착한 노란색 천막을 설치하고 그곳에 주차관리요원을 상주시켜 이 사건 점포 및 같은 건물 내 당구장이나 병원 등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주차관리를 대행해 주고 고객들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